“장애인 혼란주는 안내표지, 법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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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5.09.23 조회5,328회 댓글0건본문
제도개선솔루션, ‘편의증진법 개정’ 국토부 건의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이 장애인의 보행 편의를 위해 장애유형별로 안내표지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을 구체적으로 개정하도록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다양한 종류의 안내표지가 필요와 목적에 의해 설치되고 있지만 장애인을 고려한 디자인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7조’에는 교통이용정보 등을 교통약자가 알 수 있도록 제공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문자 및 기호를 굵은 글씨체로 표시하고 바탕색과 구별하기 쉬운 색상을 사용하도록 방향성만 제시했을 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통일되지 않고 기관마다 다른 픽토그램은 저시력 장애인에게 혼란만 야기할 뿐이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높은 곳에 설치되어 있는 표지판을 바라보기 힘들다. 특히, 버스나 기차의 좌석번호표지의 글씨가 작게 표시되어 있어 내용확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비단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도 겪는 문제이다.
미국은 UFAS(Uniform Federal Accessibility Standards)규정을 적용한다. 글씨체와 문자의 비율, 크기, 유형, 색상 대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일본도 ‘공공기관의 여객시설에 관한 이동 등 원활화 정비 가이드라인(2007)’을 지침으로 삼는다. 이 가이드라인은 휠체어 이용자를 고려한 안내표지의 위치와 높이에 대해 상세하게 설정하는 것이 특징이다.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김영하 사무총장은 “저시력 장애인은 바탕색과 문자색 간에 색상과 명도 등의 대비가 크게 해야 식별이 가능하다”며 “표지에 분명하고 식별하기 쉽게 자간을 유지하면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약자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다. 무분별하게 난무하는 픽토그램을 통일하는 연구 역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에이블뉴스(201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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