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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월적 지위 남용 부패행위’ 특별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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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5.05.13 조회5,4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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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오는 8월18일까지…최대 20억원 보상금 지급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권익위)는 공공부문에서 우월적 지위․권한을 남용한 부패행위 척결을 위해 11일부터 오는 8월 18일까지 100일 동안 ‘특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최근 사회적으로 상대적 약자의 박탈감을 유발하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부패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공공부문에서 발생하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부패행위는 건축, 환경, 교육, 복지, 문화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신고대상은 공공부문에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부패행위의 비중이 높은 4개 분야로 인허가·계약 권한 남용, 감독·단속 권한 남용, 예산·회계 권한 남용, 인사권한 남용으로 유발되는 부패행위다. 신고는 세종종합민원상담센터(정부세종청사), 서울종합민원사무소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서울 서대문구 소재),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정부과천청사)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또한 청렴신문고(www.1398acrc.go.kr), 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및 부패・공익신고 모바일앱(안드로이드용, 아이폰용)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전국 어디서나 부패신고 상담전화(국번 없이 1398 또는 110)로 상담이 가능하다. 권익위는 “신고 접수단계부터 신고자의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 보장을 통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처리결과에 따라 신고자에게 최대 2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별 신고기간 중 접수된 신고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고, 부패행위 빈발 분야에 대해서는 집중점검을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면서 “법령이나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항은 관계 기관과 협의해 개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에이블뉴스(201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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