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규범에서 장애포괄성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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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5.07.06 조회5,286회 댓글0건본문
개발원, ‘장애인권리보장 국제인권규범 연구’ 결과
국제인권규범에서 장애포괄성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변용찬)은 6일 ‘장애인 권리보장에 관한 국제인권규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국제사회는 지난 1948년 유엔 인권위원회가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한 것에 나아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조약들을 채택해 왔다.
그러나 국제조약들은 장애인의 인권보장에 대해 충분히 반영되거나 규정돼 있지 않아 장애인 인권 신장에는 큰 영향력이 없었다.
이후 국제인권규범의 발전으로 대상이 확대되면서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한 국제적 노력은 1971년 정신지체인권리선언으로 시작해 1975년 장애인권리선언으로 이어졌다.
특히 2006년 유엔총회에서 장애인권리협약을 채택하면서 장애인 권리보장에 관한 범세계적 합의를 종합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게 됐다. 이전의 선언적 수준에서 발표된 정신지체인 권리선언이나 장애인권리선언이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비차별적 권리보장을 강조하는 적극적 장애특정성을 나타내는 규범으로 발전한 것.
개발원은 연구결과를 통해 “장애인권리협약은 세계인권선언에서 발표된 인권의 기본가치인 평등과 차별금지의 정신에 입각하고 있다”면서 “장애인권리선언과 장애인의 기회균등을 위한 표준규칙의 전체적인 내용들이 반영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 및 모니터링 체계 역시 여타 인권규범이 가동하고 있는 위원회와 같은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장애인권리협약이 5대 국제인권규범과 상호작용하며 가동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개발원은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국제인권 규범이 기존의 인권규범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처럼 앞으로도 5대 국제인권규범과 장애 특정적 인권규범은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한 뒤 “현재 국제개발협력목표인 Post-2015를 둘러싼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개발의제에 장애인 권리보장과 관련된 내용이 주류가 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애인권리보장의 국제적 수준이 장애인권리협약에서 한걸음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장애 특정적 조약인 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이 강화돼야 한다”면서 “주류적 인권규범에서 장애포괄성을 강화해야 하고, 지속적으로 세계적 차원의 개발의제에 장애인권의 이슈가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연구보고서는 한국장애인개발원 홈페이지(www.koddi.or.kr)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에이블뉴스(201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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