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학대 범죄자, 장애인시설 취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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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5.11.04 조회5,245회 댓글0건본문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자도 10년간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이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보호 강화대책’을 법제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장애인학대관련범죄 경력자는 10년간 장애인복지시설 운영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이 제한 된다.
기존에는 성범죄 경력자만 운영 및 취업이 제한됐으나, 이번 개정으로 제한 대상에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 경력자를 추가한 것.
또 학대 피해장애인을 일시보호하고 종합적으로 사후지원하기 위한 ‘학대 피해장애인 쉼터’ 설치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현재 학대 피해장애인의 일시보호, 심리적 치료를 지원하기 위한 쉼터가 시범사업으로 일부 지방자치단체(4개)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으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학대 피해장애인 쉼터를 설치·운영해 학대 피해장애인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돕게 된다.
아울러 사망한 경우나 장애판정명령을 비롯해 필요한 조치를 거부한 경우 등에는 청문 절차를 거쳐 장애인 등록취소를 하도록 해 장애인 등록관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게 된다.
이외에도 장애수당 신규신청자를 대상으로 장애정도 심사에 관한 근거조항을 신설, 제도 운영의 적정성을 강화하게 된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으로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위임된 세부 사항은 국회에서 법률 통과 이후 6개월 간 준비, 반영 할 계획이다.
에이블뉴스(201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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