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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수험생 수능시험 편의·유의사항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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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5.11.09 조회5,2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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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8시10분까지 입실…반입금지 물품 '꼭' 확인 전맹 시험생, 2교시 점자정보단말기 새롭게 제공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오는 12일 오전 8시 40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이번 시험에 응시하는 장애수험생을 포함한 시험특별관리대상자는 총 912명으로 지난해보다 48명 줄었다. 장애유형별 응시현황을 살펴보면 청각장애 학생이 277명으로 가장 많이 수능을 치른다. 이어 뇌병변장애인 152명, 시각장애인(저시력 포함) 134명, 지체부자유(지체장애) 67명, 기타(기타장애, 재소자 등) 282명이다. ■시험실 입실하기=수능 당일 수험생은 수험표와 신분증, 도시락을 준비해 수능 당일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만약 수험표를 분실한 경우에는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같은 원판으로 인화한 사진 1매와 신분증을 가지고 시험장에 설치된 시험관리본부에 신고해 재발급 받아야 한다. 시험관리본부는 시험 당일 오전 8시까지 운영된다. 입실 시 휴대용전화기, 디지털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등 기타 전자기기는 반입이 금지된다. 또한 시계의 경우 시각표시와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되지 않은 디지털 또는 아날로그시계만 휴대 가능하다. 시험 중에는 컴퓨터용 사인펜, 연필, 지우개, 수정테이프, 샤프심(0.5mm 흑색)을 제외한 개인용품은 사용이 금지된다. 단 돋보기 등 개인의 신체조건이나 의료 상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거쳐 사용할 수 있다. ■시험 중 유의사항=소지품 검사를 거쳐 입실하면 수험표와 신분증(학생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은 책상 왼쪽 위에 놓아둔다. 1교시를 선택하지 않는 수험생의 경우에도 8시 10분까지 입실해 필기구를 지급받고, 수험생 유의사항을 들은 뒤 안내에 따라 지정된 대기실로 이동해야 한다. 휴대 가능물품 이외 모든 물품은 매 교시 시작 전 가방에 넣어 시험시간 중 접촉할 수 없도록 시험실 앞에 제출한다. 단 대기실로 이동하는 응시자 중 자습을 원하는 경우 필요한 물품만을 꺼내 활용한 후 선택한 영역 및 과목의 시험시간이 되면 가방에 넣어 시험실 앞으로 제출해야 한다. 시험실 입실 후에는 마지막 응시 영역이 종료될 때까지 화장실 이외에는 출입을 금한다. 시험 시간 중 화장실을 이용하는 모든 학생들에게는 금속 탐지기 등을 이용해 휴대 전화 등 부정행위와 관련된 자료 소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시험편의 제공받기=청각장애 시험생의 경우 청력 손실 정도에 따라 지필검사 대상자와 보청기 사용대상자로 구분해 지원한다. 지필검사 대상자에게는 수화전문가가 배치된 별도의 시험실을 제공하고, 듣기평가 문항이 대본으로 제공된다. 보청기 사용자에게는 보청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일반 시험생과 같은 방식으로 듣기평가를 실시한다. 전맹 시험생에게는 음성평가 자료를 녹음테이프로와 화면낭독프로그램(센스리더)용 파일로 제공한다. 점자문제지 제공 및 시간 1.7배 연장은 지난해와 동일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2교시 수학 영역에서 필산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점자정보단말기가 새롭게 제공된다. 또한 건물 1층에 별도 시험실을 설치해 시험실 당 3명의 시험 감독관을 배치하고, 이중 1명은 점자해독이 가능한 사람으로 임명한다. 저시력시험생은 확대독서기 (개인 지참 가능)를 사용할 수 있고, 매 교시별 시험시간이 1.5배 연장된다. 여기에 별도로 제작된 다양한 유형의 확대(118%, 200%, 350% 중 택1) 및 축소(71%) 문제지가 배부된다. 시험생이 원할 경우 교시별 문항번호만 기입된 별도의 답안지(B4용지 크기)와 대필 편의도 지원된다. 뇌병변시험생은 별도로 마련된 시험실에서 수능을 치르게 되며 원하는 경우 답안 대필 편의를 제공받는다. 매 교시별 시험시간은 1.5배 연장된다 에이블뉴스(201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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