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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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병설 작성일2015.03.02 조회5,360회 댓글0건본문
올해 안으로 장애아동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기준이 강화될 전망이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15년 장애아동 가족지원 사업안내’에 따르면,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개정추진 방향으로 이 같은 내용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기준을 담아냈다.
지난 2007년부터 시행중인 발달재활서비스는 18세 미만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운동 등의 기능 향상을 위해 언어‧청능, 미술‧음악‧행동‧놀이‧심리운동‧재활심리, 감각 운동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바우처 지원액은 월 22만원이다.
그러나 서비스의 제공인력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그 양성과정이 다양하고 무분별하게 이뤄져 온 것이 사실이다.
현재는 자격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관련 민간자격증을 인정해오고 있다. 구체적으로 관련 국가자격증 소지자(언어재활사), 관련 민간자격증 소지자, 관련학과 전공자로서 관련 경력이 1200시간 이상인 사람 등이다.
2~3년 기간에 걸쳐 1000시간의 연수와 실습을 통해 자격을 습득한 전문성 인력이 있는 반면, 무분별하게 단기간의 양성 과정으로 자격을 취득한 인력도 난무한 현실.
이에 제공인력 자격기준을 민간자격증 소지자에서 전공자 위주로 개선하자는 목소리가 일었고,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도 지난해 이 같은 내용의 제공인력 관리방안 연구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복지부 사업안내 속 개정추진 방향을 보면, 교과목 이수 및 발달재활 관련 교육시간 이수를 인정하는 등 전공자 위주로 추진 중이다.
기존 국가자격증 소지자인 언어재활사 이외에 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발달재활 관련 과목 중 00과목(00학점)이상 이수, 발달재활 관련 교육 000시간을 이수한 자로 변경했다.
단, 발달재활 관련 교육 이수자는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발달재활관련 과목 중 0과목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는 조항을 달아 보다 엄격히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당초 자격기준에 대해 합의점을 도출해 8월5일부터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의견들이 많아서 현재 의견수렴 중인 상태다. 몇 번의 공청회 등을 통해 올해 안에 자격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자격기준이 확정된다면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개정도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에이블뉴스(201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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