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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심사자료, 연금공단 대행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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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병설 작성일2015.03.04 조회5,5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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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등록 및 심사 시 복잡한 진료자료를 국민연금공단이 의료기관에 직접 요청할 수 있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정록 의원(새누리당)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지난 24일 발의했다. 현재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이 장애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장애인은 심사에 필요한 진료기록지 및 검사결과지 등을 구비해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장애판정기준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없는 장애인이 자신의 장애정도를 증빙하기 위한 심사자료를 확보해 제출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 거동이 불편하고 부양가족도 없는 경우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것이 현실. 이에 개정안에는 국민연금공단이 장애인 등록 및 장애 정도에 관한 심사 업무를 위해 당사자의 동의를 거쳐 해당 의료기관에 진료기관의 열람 및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른 수수료 등의 비용은 면제하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출처: 에이블뉴스(201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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