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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희망키움통장’ 2차 모집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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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5.05.06 조회5,58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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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만6000가구 대상…오는 11일까지 접수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통한 자립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Ⅰ·Ⅱ와 내일키움통장 사업의 2015년도 제2차 신규 대상자 모집을 오는 11일까지 실시한다. 희망·내일키움통장은 국정과제와 경제혁신 3년 계획의 일환으로 ’15년 중 전국 17개 시도에서 2만6000가구(희망키움통장Ⅰ 3000가구, 희망키움통장 Ⅱ 2만가구, 내일키움통장 3000명)를 신규 모집 중에 있다. ‘희망키움통장Ⅰ’은 일하는 기초생활수급가구로서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60% 이상인 가구가 본인이 매월 10만원씩 적립할 경우, 평균 월 27만원의 정부지원금(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액은 주택 구입이나 임대, 본인·자녀의 교육, 창업 자금 등 자립·자활에 필요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으며, 2010년부터 현재까지 약 3만2000가구가 가입해 자립의 꿈을 키워가고 있다. 복지부는 기초생활수급가구를 대상으로 올해 희망키움통장Ⅰ 가입자 1차 모집을 3월 완료했으며, 제2차 신규 모집을 실시할 계획이다. 가입을 희망하는 기초생활수급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또 복지부는 지난해 7월부터 희망키움통장의 성과를 확대·발전시키고, 근로빈곤층의 자활·자립 촉진 지원을 위해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희망키움통장 Ⅱ’를 도입했다. 희망키움통장 Ⅱ는 일하는 차상위계층(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으로서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 이상인 가구가 가입할 수 있다. 본인이 매월 10만원씩 적립할 경우, 1:1로 매월 10만원의 정부지원금(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3년 가입 시 총 720만원과 이자를 지원받게 된다. 지원액은 주택 구입이나 임대, 본인·자녀의 교육, 창업 자금 등 자립·자활에 필요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지난해 약 1만가구가 가입했다. 가입을 희망하는 차상위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자체는 가입요건 충족 여부 확인, 신청 가구의 자립 의지와 적립금 활용 계획 등 서류 심사 등을 거쳐 최종 지원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보건복지부는 희망키움통장에 참여할 수 없는 정부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인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일반 노동시장으로의 취·창업을 독려하기 위해 ‘내일키움통장’사업도 진행중이다. 저소득층이 자활사업에 성실히 참여하고 본인이 매월 5만원·10만원(선택)씩 적립하고, 3년 이내 취·창업 시 내일키움장려금을 매월 1:1, 1:0.5 또는 1:0.3의 비율로 매칭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열심히 일해 매출액이 증가할 경우 내일키움수익금을 월 최대 15만원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내일키움통장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소속 지역자활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출처: 에이블뉴스(201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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