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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입원시 활동보조 제한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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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5.05.20 조회5,4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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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장애인이 의료기관에 입원하더라도 최소 30일 범위 내에서 활동보조서비스 연장이 가능하도록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지침 개정을 요구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다른 대체 서비스나 인력을 구할 시간을 최소한 인정해야 한다는 것. 실제로 광주에 사는 한 장애인은 병원에서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다가 880만원의 지원금을 환수 조치 받기도 했다.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이유는 30일 이상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경우 활동지원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는 복지부의 지침 때문이다. 복지부는 30일 이상 입원은 장기입원으로 의료영역에 해당하므로 의료기관 내에서 장애인활동지원은 서비스의 본래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활동지원서비스 목적이 자립생활지원과 사회참여보장인 반면 간병은 의료의 영역이라는 것이다. 문제는 활동지원서비스를 대체할 수 있는 서비스가 없다는데서 비롯된다. 현재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는 치료 외의 일상생활에 대한 지원은 해주지 않는 상황이다. 지역 자활센터에서 무료 간병서비스를 시행 중이지만 대기 인원이 많아 신청 후 한 달을 넘겨야 지원받을 수 있고 장애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간병인이 장애인과 갈등을 빚기도 한다. 특히 ‘2008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평균 입원일수는 37.7일로 28.3%의 장애인이 30일 이상 입원하고 있다. 합병증이나 2차 질환에 노출되기 쉬운 장애인의 특성상 장기간 병원에 입원해야하는 경우도 잦고, 욕창같이 장애인이 자주 걸리는 질병의 재발로 인해 입원 합산일이 30일을 훌쩍 넘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활동보조서비스의 중단은 치료가 필요한 장애인들의 입원을 망설이게 만든다. 솔루션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장애우권인문제연구소 서동운 사무국장은 “장애인의 기본적인 건강권 보장 측면에서도 꼭 필요한 조치다. 장애인들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정부도 이해해야 한다”며 “활동지원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에이블뉴스(201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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