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선택권 보장 ‘결정도우미제도’ > 자료실

  • 로그인
  •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보마당

자료실
HOME자료실

자료실

지적장애인 선택권 보장 ‘결정도우미제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5.06.19 조회5,272회 댓글0건

본문

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이후 세계 각국 시도하고 있어 미국 결정도우미센터의 자료에서 따르면 유엔의 장애인 인권선언이 있은 후 미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지적 능력이 저하된 노인과 지적장애인의 선택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후견인제도에 대한 대안으로 결정도우미(Supported Decision Making) 제도를 시도하고 있다. 내가 어디에 살까, 어디서 일을 할까, 누구와 사귈까, 어디에 돈을 쓸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전혀 내 본인의 의사가 무시되 버린다면 내 기분은 어떨까? 이것이 바로 후견인 체제하에 있는 노인과 장애인이 겪고 있는 상황이다. 사람은 누구나 스스로 선택할 권리가 있다. 결정도우미가 있다면 필요할 때 그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스스로 결정을 할 수 있고, 자기의 삶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선택하고 결정을 내리고 있지 않는가. 단지 결정도우미라는 용어를 쓰지 않을 뿐이다. 노인과 장애인도 마찬가지로 결정도우미가 있다면 그들도 자기 스스로의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단지, 그들에게 필요한 도움의 종류와 심도가 개별적으로 다를 수 있을 뿐이다. 거의 모든 노인이나 장애인에게 결정도우미가 있다면 자기 대신 결정해 줄 사람이 필요 없을 것이다. 법정후견인이 아닌 “약간의 도움”만 있으면 된다는 말이다. 결정도우미는 모두 당사자의 형제, 친지와 같은 관계이며 대개의 경우 보수 없이 일을 해 준다. 후견인제도와 같은 비용과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다. 그러면 결정도우미 제도를 어떻게 시작할까? 가장 중요한 것은 장애 정도의 경중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에게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이다. 한 장애인이 사항에 따라서 여러 명의 결정도우미를 선정할 수 있다. 모든 결정에 당사자가 참여해서 그의 이해와 동의하에 결정한다. 에이블뉴스(2015-06-1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36073 경상북도 영주시 광복로47대표번호 : 054-634-3251~2팩스: 054-634-3253

COPYRIGHT 2007 ⓒ 영주시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