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위험 ‘노출’ 장애인보호구역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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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병설 작성일2015.03.09 조회5,430회 댓글0건본문
보행약자인 장애인을 위해 마련된 장애인보호구역 내 횡단보도가 일반 보행자 기준으로 설정, 각종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장애인보호구역 지정 확대와 횡단보도 녹색신호 시간 연장 요구를 경찰청과 17개 시·도에 정책건의를 했다고 4일 밝혔다.
현재 횡단보도 신호시간은 교통신호기설치관리매뉴얼의 ‘보행자신호 시간 계획’에 따라 녹색신호 시간의 녹색고정시간은 1m당 1초, 녹색점멸시간은 1.3m당 1초로 설정되어 있다.
그러나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지정된 장애인·노인·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는 보행특성을 고려해 0.8m당 1초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는 일반 보행자 기준으로 설정, 각종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은 현실이다.
또 횡단보도의 보행 전 대기시간(차량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는 동시에 보행자 녹색불로 바뀌는 시간)은 보통 1~2초로 설정돼있다.
솔루션은 “발달장애인이나 어린이들의 경우 횡단보도를 건널 때 주변을 잘 살피지 않고 파란색 신호등이 켜짐과 동시에 횡단보도를 뛰어서 건너는 경우가 빈번해 횡단보도에서 크고 작은 사고를 경험하고 있다”며 “안전한 보행을 위해서는 보행 전 대기시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호구역 지정 현황을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1만5136개소, 노인보호구역 593개소, 장애인보호구역 28개소로, 장애인보호구역 지정률이 상당히 낮다는 것이 이들의 지적이다.
솔루션은 “장애인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장애인의 보행행태와 장애특성 등을 고려해 장애인복지시설이나 특수학교 등 장애인의 왕래가 많은 구간의 장애인보호구역 지정을 확대해야 한다”며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의 녹색신호 시간준수 및 횡단보도 보행 전 대기시간을 3초로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장애인의 생활불편 민원사항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단체 실무책임자로 구성됐으며,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사무국을 맡고 있다.
출처: 에이블뉴스(201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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