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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보호자 확인없이 정신병원 입원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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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5.04.01 조회5,3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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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의 입원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보호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지 않은 채 환자를 입원시킨 것은 인권침해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같은 행위를 한 A정신병원 원장에게 보호의무자 동의 입원요건과 절차를 엄격히 준수할 것과 종사자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 등을 권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진정인 이 모씨(61년생)는 보호의무자가 아닌 형의 동의로 'A정신병원에 부당하게 입원하게 됐다'며 지난해 11월 14일 인권위에 진정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진정인이 A정신병원에 입원할 당시 해당병원장은 진정인의 형에게 진정인과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출받지 않고 진정인을 입원시켰으며, 인권위 조사가 시작되자 진정인이 입원한 날로부터 113일이 지난 올해 1월 7일 진정인의 배우자로부터 입원동의서를 추가로 제출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정신보건법’ 제24조에 의하면 정신병원장은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때 보호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형제 등 방계혈족은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경우 보호자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사후에 적법한 입원요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적법한 입원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했으며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출처: 에이블뉴스(201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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