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위한 ‘진술보조·국선대리인’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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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5.07.15 조회5,223회 댓글0건본문
‘민사소송법’ 국무회의 통과…피후견인 권익보호
법정에서 제대로 변론할 능력이 부족한 장애인을 위한 진술보조제도와 국선대리인제도가 도입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개정안에는 후견인(법정대리인)이 피후견인(본인)을 위해 소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후견인의 권익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후견인의 소송행위 가운데 피후견인의 이익과 충돌할 수 있는 경우(소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 등)에는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다.
하지만 경제적 여건 등으로 후견감독인의 선임비율이 극히 낮은 현실을 고려해 후견감독인이 없는 경우 법원이 사후적으로 불허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법정대리인이 소송을 불성실하게 수행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배제하고 특별대리인으로 하여금 소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일상에서 피후견인들을 직접 대면하는 복지단체나 지자체의 장도 피후견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소송능력은 있으나 현실적으로 소송을 수행할 능력이 부족한 고령자·장애인 등을 위해 진술보조제도를 도입했다.
법원의 허가를 받아 법정에 의사소통을 도와 줄 사람과 함께 출석해 그의 도움을 받으면서 변론을 할 수 있도록 한 것.
이외에도 질병·장애·연령·언어 등 사유로 변론능력이 없어 법원으로부터 진술금지·변호사선임 명령을 받았으나 선임할 경제력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국선대리인제도를 신설했다.
에이블뉴스(201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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