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판정 엄격" 혼쭐난 최광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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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4.10.17 조회5,612회 댓글0건본문
국민연금공단의 장애등급판정이 엄격해 억울한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는 강한 질타에 최광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혼쭐이 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이목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7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공단이 실시하고 있는 장애등급판정이 엄격해져 하향조정되거나 등급외 판정을 받는 결과가 늘어난다”며 “100명의 도둑을 놓치더라도 억울한 1명을 놓치지 말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등급외 판정건은 지난 2009년 794건에서 2014년 2만6838건으로 급증했다.
또 지난해 지역별 재판정 후 등급 변경 비율을 보면, 등급이 하락된 수가 상향된 수보다 현저히 많았다. 전체로는 1만4970명, 총 57.9%가 하락한 반면, 상향 수는 1만887명으로 42.1%인 것.이중 세종의 경우 하락수가 52명, 65.82%인 반면, 상향수는 34.18%로 큰 차이가 났다.
이 의원은 “공단이 장애등급 판정업무를 수행한 뒤 객관성과 전문성 제고를 명분으로 판정이 엄격하고 까다로워져 하향조절되거나 등급외 판정을 받는 장애인이 늘어나 민원과 불만이 많아지고 있다”며 “지역별로도 편차가 커서 의문이 제기된다. 과연 공단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신뢰할 수 있냐”고 질타했다.
특히 이 의원은 이 같은 등급외 판정으로 인해 지난 2013년 간질장애 4급을 유지하다 공단으로부터 등급외 판정을 받는 것에 불만을 품은 고 박진영씨를 비롯, 장애등급 3급으로 떨어져 활동지원을 받지 못해 숨지고 만 고 송국현씨의 사건을 함께 예로 들었다.
이 의원은 “공단이 장애등급 판정하는 것은 다 아는데 왜 지역별로 편차가 크냐”고 직접적으로 물었고, 최광 이사장은 작성된 자료를 찾아보며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 유형이 다양하고, 사회적 등 요건이 달라서다”라며 판에 박힌 대답을 내놨다.
이에 화가 난 이의원은 “그럼 한 지역에 장애인이 왕창 사는 것이냐. 그런 부분은 당연히 감안하는 부분이다. 돌이켜보고 점검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다시금 질의했고, 최 이사장도 “그런 부분까지 수용하고 말씀드린 것이다. 의원님 말씀에 동의한다”고 꼬리를 내렸다.
또한 이 의원은 등급판정 이의신청 절차와 관련해서도 최 이사장을 또 한번 궁지에 몰아넣었다.
이 의원은 “등급판정 약자인 장애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한데 현재 권리구제 절차가 이의신청의 심사기관이 행정당국 중심이다. 본래 등급심사기관으로서 원처분을 한 기관이 한번 더 검토하는 것에 지나지 않다”고 다시금 질의했다.
이에 최 이사장이 “현행제도상으로는 그렇다”라고 짧게 답하자, 이 의원은 “현행제도라서 어쩔수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문제가 있으면 바꿔야 하는게 아니냐. 내가 판산데 항소하면 다시 나한테 온다. 그 재판이 제대로 되겠냐”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의신청시 지역사회의 복지전문가를 대동하거나 의료진 선정이 가능하게 하는 등 장애인의 권리를 대변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며 “엄격한 등급판정도 중요하지만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한다. 엄격성이 떨어지더라도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말라”며 “백명의 도둑을 놓치더라도 억울한 한명을 절대 놓치지 말라”고 강조했다.
출처: 에이블 뉴스(2014년 10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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