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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안 받은 중증 심장·뇌혈관질환도 ‘산정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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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4.12.22 조회5,6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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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수술을 받지 않은 중증 심장‧뇌혈관질환에 대해서도 산정특례를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 수술을 받지 않은 중증 심장․뇌혈관질환 산정특례 보장범위 확대 등을 의결했다. 먼저 건정심은 ‘2014년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에 따라 심장·뇌혈관질환의 산정특례 적용범위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심장·뇌혈관질환은 입원해 중증도가 인정되는 수술을 받은 경우에 한해 최대 30일간 산정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이번 개선을 통해 수술을 받지 않은 급성기 중증 뇌출혈 환자, 혈전용해제 사용 중증 환자,입원하지 않고 외래·응급실을 통한 수술 환자 등도 산정특례 혜택을 받게 된다. 이 외에도 특례 인정 수술 범위를 확대하고(뇌정위적 방사선수술 등), 장기입원이 필요한 심장이식 및 중증 선천성심장기형 환자의 특례기간을 60일로 연장할 예정이다. 이번 산정특례 확대는 내년 2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심장·뇌혈관질환 특례 환자가 종전 45만명에서 2만9천명이 증가한 47만9천명으로 늘어나게 되고, 연간 약 240억의 추가 혜택이 부여될 전망이다. 또 이날 건정심은 HIV/AIDS 환자가 원활한 입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요양병원의 환자군 분류기준을 개정, 7개 질환군 포괄수가제 보완, 마취과 초빙 등의 수가 산정방식 개선 등도 함께 의결했다. 출처: 에이블뉴스(2014년 1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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