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장애 학생의 상호소통·교육 위한 로봇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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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5.01.02 조회5,558회 댓글0건본문
우리나라는 헌법 제 34조 제1항의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헌법의 이념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장애인복지법, 특수교육진흥법 등과 같은 여러 법안을 통하여 사회에 다양한 측면에서 국민의 균등함을 지향하고 있다.
이렇게 사회의 다방면에서 균등함을 추구하려는 바, 교육 분야에서도 우리나라의 헌법 제 31조 제1항을 위시하여 교육 기본법, 초·중등 교육법 등에서 모든 국민 교육의 의무화를 통하여 교육환경조성, 학습권 등을 보장하여 교육적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들에게도 충분한 교육적 균등함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통학비 지원, 편의시설 설치 등과 같은 지원의 의무화를 위해 특수교육진흥법이 제정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령기 학생 중 건강상의 문제로 정상적인 교육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새로운 교육적 약자 계층이 발생하였다.
이를 위해 교육부에서는 2005년 3월 특수교육진흥법의 시행령 일부를 개정해 이들을 건강장애라 명명, 특수교육대상자에 포함하게 되었다.
시행령에서 정의하고 있는 건강장애의 개념은 ‘심장장애, 신장장애, 간장애 등 만성질환으로 인해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학업수행 등에 있어서 교육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건강장애 학생들의 경우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어 병원에 통원치료나 입원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제한된 공간에 보내는 시간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부분은 정상적인 학생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교육을 받는데 어느 정도 제약이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사전문헌에 따르면, 건강장애 학생들의 경우 잦은 약물치료에 따른 집중력, 불면증, 인지과정에 손상이 있을 수 있으며, 건강한 일반학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학교에 있는 시간이 적어 또래와의 상호작용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잦은 결석에 따른 학업성취의 부족을 초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상호작용의 결핍과 같은 문제는 우울증과 같은 2차 장애로 이어지게 되며, 실질적으로 이들을 학교에서 관리하는 전문가의 관련 전문지식 부족 및 관리 체계의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등 다방면의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이 도출된 후 건강장애 학생의 지원을 위한 법안이 개정되었으며, 이들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관련 양적인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 졌다.
대표적인 지원으로는 병원에서 장기입원을 한 건강장애 학생을 위하여 병원 내에서의 학업의 연속성 유지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한 병원 내 학급을 개설하여 학업 수행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학생거주 지역, 교사 활용면 등을 종합적으로 요소들을 고려하여 화상강의 시스템을 지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여건에 따라 개별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교사가 직접 가정방문을 하는 형태의 순회교육도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관련 전문가 양성을 위해 강사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교과 교육 및 심리적응지도 등에 관련된 교육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만으로는 건강장애 학생들이 건강이 호전된 후 학교로 복귀하였을 때, 학교시스템에 적응하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전 연구에 의해면 현재 지원되는 학습관련 지원 이외에도 건강장애 학생들의 학교복귀에 따른 학교 적응 지원 서비스도 중요하다고 언급하였으며, 학교 복귀 후 건강장애 학생들이 환후 전보다 학업수행과 또래와의 상호작용에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고 보고한바 있다.
여기에 ‘건강장애학생의 교육실태 및 학부모의 인식’ 연구에 따르면 학부모들은 건강장애 학생을 당사자를 위한 지원 이외에도 학교 교사의 인식 개선 및 학급 친구들에게 정기전인 건강장애에 대한 인식개선과 같은 교육을 실시하여 자연스러운 교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했으며, 건강호전 후 학교 복귀시 반편성과 같은 부분에서 세밀한 관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건강장애 학생들이 학교 적응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또래와의 원만한 관계와 깊은 신뢰가 학교생활에 큰 요인이 될 수 있는 만큼 다양한 측면에서 그들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건강장애 학생이 특수교육대상자로 포함되기 이전에는 건강장애 학생들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 필요성 언급, 지원 시스템의 연구가 대두되었다면, 2005년 특수교육진흥법이 개정된 이래 부모 혹은 건강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건강장애학생들에게 지원되는 시스템의 만족도 조사가 그 주류를 이루었다.
건강장애 학생, 담당 교사, 부모 등과 같은 관련 대상자들을 통해 건강장애 학생들에게 필요한 부분 및 현재의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로는 건강장애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병원학교와 순회학급, 그리고 화상강의의 문제점인 또래와의 상호작용 결여, 학업 수준 저하 등을 알린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 제기는 도출에 그쳤을 뿐 현재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미비한 상태이다.
건강장애 학생들의 학업 수행과 또래와의 상호작용과 사회성 증진과 같은 다양한 지원을 위해 건강장애 학생들을 위한 보조 로봇 시스템을 효과적인 것으로 제안하며, 이는 여러 사전 연구들의 결과에서 높은 만족도의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보아 현재 지원 서비스들이 건강장애 학생들을 지원함에 있어 문제점으로 제기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연구를 통해 제안된 시스템을 통해 어느 정도 해결될 것과 함께 그들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에이블뉴스(2014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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