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시 장애인·노인, 의료기관에 임시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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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5.05.26 조회5,482회 댓글0건본문
국민안전처, ‘재해구호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재난 발생 시 장애인, 노인 등 구호약자는 학교나 체육관이 아닌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임시거주할 수 있게 된다.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이 같은 내용의 재해구호법 일부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 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그동안 자연재난 이재민을 중심으로 재해구호가 시행됨에 따라 세월호 사고, 의정부 아파트 화재 등의 피해를 입은 이재민은 구호의 사각지대에 있었고 각 지자체에서도 시의 적절한 구호활동이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회재난 이재민까지 구호대상을 확대해 모든 유형의 재난 피해자가 재해구호를 받을 수 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호 시행을 위해 재난 발생지와 이재민 거주지 관할 시도 및 시군구에서 동시에 구호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재난 발생 시 병원급 의료기관을 임시주거시설로 지정해 장애인, 노인 등 구호약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재해구호와 연계해 재난 피해자의 심리회복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국민안전처에 ‘중앙재난심리지원단’을 설치‧운영해 대규모 재난 시 범정부적 차원의 효율적 심리회복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것.
이밖에도 재해구호 전문 인력 양성의 근거를 마련하고, 재해구호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재해구호법 개정안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6월 29일까지다.
출처: 에이블뉴스(201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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