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 시행 4년, 금기 의약품 처방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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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4.09.22 조회5,518회 댓글0건본문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이하 DUR 시스템)이 전면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지만, 금기 의약품 처방이 줄어들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병용·연령·임부금기 의약품 부적절 처방(조정)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19일 발표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상급종합 및 종합병원의 부적절 처방 건수가 2012년 1만2371건에서 2013년 1만3302건으로 전년 대비 7.5%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병용금기, 연령금기, 임부금기 의약품에 대한 부적절 처방 건수는 상급종합병원 3451건, 종합병원 9851건, 병원급 1만437건 의원급 6605건 등 총 3만344건이나 됐다.
복지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에는 병용금기의 경우 두 가지 이상의 유효성분 약품을 함께 사용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 등의 우려가 있는 성분이다.
연령금기는 소아, 노인 등 특정한 연령대가 사용할 경우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을 우려가 있고, 임부금기는 태아에게 매우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 혹은 유발가능성이 높아 치료의 유익성이 위해성 보다 높으면 처방·조제를 해서는 안 되는 성분으로 명시돼 있다.
지난해 의료기관별 평균 금기의약품 위반건수도 상급종합병원 80건, 종합병원급 35건, 병원급 3.6건, 의원급 0.2건인 것으로 분석됐다. 무엇보다 연간 단 한건도 금기의약품 처방을 하지 않은 의료기관이 있는 반면, 수백 건씩 금기의약품을 처방한 의료기관도 있어 금기의약품 처방이 병원별로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원 의원은 “금기의약품 처방이 의료기관마다 천차만별이고 심지어 평균치보다 수백 배 넘는 금기의약품을 처방하는 병원도 있다”면서 “금기의약품 처방이 남발되면 환자가 약물 부작용에 노출되어 결국 국민의 건강권이 침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의약계는 의·약사가 의약품을 처방·조제할 때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 점검을 의무화 하는 등 운영의 실효성을 강화해 국민건강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출처: 에이블뉴스(2014년 9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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