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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장애인식개선 교육 외면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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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4.10.27 조회5,48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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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10곳 중 7곳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장애인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애인정책 주부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지난 3년 동안 단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아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24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한 국가기관은 평균 32%에 불과했다. 장애인복지법 제 25조 제1항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 밖의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국가기관의 외면이 심각한 수준인 상황인 것이다. 연도별로는 2011년 50개 국가기관 중 17개(34%)기관만이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을 실시했고, 2012년에는 더욱 줄어 26%인 13개 기관 뿐이었다. 지난해에는 54개 기관 중 19개 기관만이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을 실시했다. 더욱이 국가기관의 수장격인 청와대, 국무총리실 뿐만 아니라 장애인정책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지난 3년간 단 한 번도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의 경우 2011년과 2012년 소속 공무원 대상으로 교육을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았지만,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실시한 학생·교직원 대상 교육을 마치 자기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처럼 허위자료를 작성해 제출했다. 또한 2013년에는 장애인의무고용제도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을 한 것으로 제출하기도 했다. 최동익 의원은 “교육부와 관련 장애인인식개선교육 현황을 매년 취합하고 있는 복지부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고, 확인 요청을 받고 나서야 내용을 인지하게 됐다”면서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실시는 그저 법에만 명시되어 있는 것일 뿐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도 않고 감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에서 실시하도록 정한 사항을 지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허위 자료까지 제출하는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다”며 “올바른 장애인인식개선을 위해 국가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에이블 뉴스(2014년 10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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