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상담사 국가자격제도 도입 국회 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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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4.11.21 조회5,645회 댓글0건본문
한국직업재활사협회(회장 박경순)와 한국직업재활학회(회장 나운환)는 20일 재활상담사 국가자격제도 도입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했다.
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가 지난 17일부터 상정된 법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개정안도 여기에 포함돼 있기 때문.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정안은 미국의 재활상담사 제도를 참조해 현 ‘직업재활사’를 ‘재활상담사’로 하고, 장애인 직업재활을 총체적으로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재활상담사의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해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재활상담사 자격증을 내주도록 했고, 재활상담사의 종류를 1급~3급으로 구분했다.
또한 재활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개발·보급하고, 재활상담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과 재활상담사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한국재활상담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협회는 “장애인 재활상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인력에 대한 국가자격제도가 도입되면 전문 인력의 전문성 강화와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장애인 복지 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다”며 “개정안이 보건복지위는 물론 국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협회와 학회는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시작에 앞선 12일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3473명의 서명이 담긴 명부를 김춘진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이명수(새누리당)·김성주(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에 제출했다.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는 20일까지 법안 심사를 마치고 전체회의에 상정할 법안을 정할 예정이다. 전체회의는 오는 24일 열린다.
출처: 에이블뉴스(2014년 1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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