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출범, 활동 돌입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4.04.28 조회5,355회 댓글0건본문
서울시복지재단 서울복지법률지원단이 기능을 대폭 추가·확대해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로 출범했다.
서울시와 서울시복지재단은 28일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가 들어서는 서대문구 충정빌딩 8층에서 김상범 서울시행정1부시장, 공익 변호사, 복지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갖고 출발을 알렸다.
앞서 서울복지법률지원단은 변호사 5명과 복지전문가를 포함한 9명의 전문 인력이 상주하며 저소득 시민을 대상으로 기초수급, 임대차, 이혼, 양육권, 부양가족 문제 등 복지법률 상담과 사회복지 담당공무원·복지시설 종사자들의 복지법률 교육을 주로 담당해왔다.
확대·출범으로 새롭게 추가된 기능은 사회보장분야 공익소송, 위기가정 채무자 대리인제 운영이다.
그동안 자문이나 상담하는 역할에 그쳤던 기능을 필요한 경우 문제 해결까지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먼저 사회보장분야 공익소송은 4대보험이나 사회서비스를 포함한 사회보장 영역에서 법이나 제도개선이 공익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복지사각지대 사례를 발굴해 진행한다.
예컨대 장애연금 심사에서 탈락했거나, 건강보험료가 과다청구 됐는데 그 이유가 법이나 제도 해석이 명쾌하지 않아 비슷한 사례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가 해당된다.
이와 관련해 시는 앞으로 소송 수요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프로보노 변호사 위촉 등을 포함한 민간 인력풀을 마련,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시도 때도 없이 대부업체 등 채권자의 협박을 받아 늘 불안에 떨며 살아야 하는 시민들을 위해 위기가정 채무자 대리인제를 오는 7월 15일부터 운영한다.
불법채권추심으로 고통 받는 시민이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소속 변호사를 채무자 대리인으로 지정하면 채무와 관련된 전화나 우편, 방문 등의 일체를 대리인이 담당하는 제도다.
이는 지난 1월초 신설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대리인 선임 시 채무자에 대한 연락 금지)가 오는 7월 15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것.
서울시는 법률상담과 대리인 서비스를 제공해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센터는 서울시 사회복지 담당공무원과 복지시설 종사자들의 복지법률 교육, 자치구 생활보장심의위원회 심의준칙 자문, 복지관련 법과 제도·정책 등의 개선을 위한 보고서 발간 등 기존에 수행하던 업무도 병행한다.
복지 관련 법률지원이 필요한 시민은 방문(통일로 135번지), 전화(1644-0120) 또는 인터넷(http://swlc.welfare.seoul.kr)을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에이블 뉴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