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량 재산가액 산정 제외기준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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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4.05.13 조회5,418회 댓글0건본문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시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되는 장애인차량 기준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정책건의서를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장애등급 1~3급의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차량 중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차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의 승용차 ▲승차정원 15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 ▲적재적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이륜차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있다.
이 같이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취지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시에도 일부 장애인차량에 대한 재산가액 산정에서도 적용되고 있다.
현행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시에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소득환산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그 중 승용차의 경우 국민정서를 감안해 100% 재산환산율을 적용하고 있다.
장애인차량의 경우 예외적으로 보행 불편이 심한 중증장애인의 자동차(배기량 2000cc 미만)에 대해서 재산가액 산정 시 제외하고 있지만, 현실성이 떨어져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
솔루션은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배기량 2000cc미만의 LPG연료 차량은 트렁크 유용면적이 협소해 전동휠체어는 물론 수동휠체어 조차 싣기 어렵고, 이동과 생계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데 많은 제약과 불편이 따르고 있다”며 “기초생활 수급 재산가액 산정 시 장애인차량에 대한 범주 확대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솔루션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시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되는 장애인차량 기준을 ▲장애등급 1~3급 장애인이 직접적인 이동수단과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2500cc이하 자동차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에 해당하는 차량으로 확대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장애인 민원 사항에 장애인단체가 공동으로 문제를 인식하고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는 장애인단체 실무책임자 정책협의체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사무국을 맡고 있다.
출처: 에이블뉴스 (2014.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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