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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평한 ‘소득중심의 건강보험 부과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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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4.06.25 조회5,4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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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계획 중인 ‘소득중심의 단일한 건강보험 부과체계’에 대해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의원(민주당)은 “소득중심의 단일한 건강보험 부과체계’ 도입으로 인해 재산을 부과요소에서 제외된다면 233억 재산가 등 소득이 없는 고액 재산가의 보험료만 면제시켜주는 꼴”이라며 “모두 동일하게 소득과 재산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계획 중인 ‘소득중심의 단일한 건강보험 부과체계’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입자에게 소득중심의 동일한 부과기준을 적용하고, 재산은 건강보험료 부과요소에서 제외하겠다는 내용이다. 최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12월 기준으로 소득은 없지만 재산만 있는 ‘무소득 재산가’ 지역가입자 세대주는 311만명에 달하고 있으며, 이들의 2013년 12월 한달치 보험료만 1502억원에 달한다. ‘무소득 재산가’ 지역가입자 세대주 311만명 중 재산이 10억 이상인 건강보험 가입자가 무려 1만2142명이나 된다. 특히 이중 200억대 재산가 1명을 비롯해 100억대 30명, 50억~100억미만은 14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소득중심의 단일 보험료 부과체계’가 실행된다면 이들 모두 그나마 내던 보험료마저 면제될 수 있다. 반면 재산은 하나도 없지만 월소득이 100만원인 근로자는 ‘소득중심의 단일한 건강보험 부과체계’로 개편되어도 여전히 보험료를 내야한다는 지적. 이에 최 의원은 “대부분의 병원비가 국민들이 내는 건보료로 운영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국 월100만원 버는 직장인이 233억원 재산가의 병원비를 대신 내주는 꼴”이라며 “부과의 공평성을 위해서라면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모두 동일하게 소득과 재산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다. 재산에 대한 현재의 건강보험료 부과비중을 단계적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출처: 에이블뉴스(2014. 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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