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산하기관 일부 장애인 고용기준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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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4.07.02 조회5,557회 댓글0건본문
(세종=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 장애인 고용 정책의 핵심부처인 고용노동부 산하기관들이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않거나 턱걸이 수준에서 겨우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자스민 의원(새누리당)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작년 말 기준 공공기관 의무고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11개 산하기관 중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2.57%), 노사발전재단(1.63%), 건설근로자공제회(0%) 등 3곳이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았다.
규정에 따르면 준정부기관인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은 전체 고용인원의 3.0%, 기타 공공기관인 나머지 2곳은 2.5%를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한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의무 고용인원이 2명이지만 한 명도 채용하지 않았다.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7개 기관은 의무고용률을 준수했지만 1% 포인트 이상 의무고용률을 넘긴 곳은 없었다.
전체 11곳 중 한국장애인고용공단만 의무 고용인원 19명을 훨씬 초과한 109명을 채용했다.
고용노동부는 매년 장애인 고용률이 1.8% 미만인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민간기업, 공공기관 등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이자스민 의원은 "모범을 보여야 할 고용노동부 산하기관들이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민간의 장애인 고용을 유도하려면 정부와 공공기관이 먼저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출처: 에이블뉴스(2014.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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