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장구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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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4.08.18 조회5,569회 댓글0건본문
장애인보장구도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 상한제를 적용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간 병원 등을 이용한 건강보험 급여의 본인부담금 총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된 금액을 건강보험에서 환급해주는 제도다.
기준금액은 저소득 이용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건강보험이용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200~400만원까지로 차등적용하고 있다.
2013년도의 경우,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31만명의 건강보험 이용자들은 자신의 소득에 따라 6774억원을 돌려받게 됐다.
그러나 현재까지 본인부담상한제는 동일한 건강보험급여임에도 불구하고 병원 등에서 쓰여지는 요양급여에 대해서만 적용됐을 뿐, 장애인보장구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본인부담상한제에 포함되는 건강보험급여는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실시되는 요양급여만 해당된다.
이에 따라 요양급여와 동일한 건강보험급여인 장애인보장구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아 소득이 적은 사람이나 많은 사람이나 동일한 본인부담액을 납부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장애인보장구도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시키면 많은 예산이 소요될까?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기준으로 장애인보장구 1인당 평균 본인부담액은 12만6천원으로 건강보험 전체 1인당평균본인부담액 27만6천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장애인보장구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해도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
또한 장애인보장구에 본인부담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아 일부 저소득장애인들은 장애인보장구 구입함에 있어 많은 부담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됐다.
연간 법정본인부담액 구간별로 장애인보장구 본인부담액을 분석한 결과, 장애인보장구 본인부담액이 20만원 이상인 9030명 중 41%(3693명)가 소득하위층이었고, 소득중위층도 28%(2521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최동익 의원은 “동일한 건강보험급여인데, 왜 요양급여는 가입자의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액을 차등적용하면서 장애인보장구 급여는 소득에 상관없이 본인부담액을 지출해야 하는가. 장애인보장구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한다고 해서 부담하지 못할 만큼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지도 않는데 왜 그동안 적용하지 않았는지 되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도의 형평성 뿐 아니라 저소득 장애인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장애인보장구 본인부담상한제를 도입할 필요 가 있다”며 “하루 빨리 이번에 발의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어서 많은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출처: 에이블뉴스(2014년 8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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