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법 시행령 개정 강행 노동부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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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4.08.22 조회5,498회 댓글0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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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을 저하시키는 장애인고용촉진법!! 시행령 개정을 강행하는 고용노동부는 각성하라!
장애인고용보장은 노동 시장에서 소외 될 수 밖에 없는 장애인의 고용을 보장하고 더 나아가 생존권을 보장 해 주는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이다. 이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촉진법)은 장애인의 최소한의 생존을 위해 장애계가 1990년대 가혈찬 투쟁 끝에 얻어낸 성과이다.
하지만 장애인의 의무고용제도를 통해 장애인 소득보장과 고용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장애인고용촉진법은 그동안 수차례 개정되어 왔지만 장애계의 의견은 무시된 채 행정편의주의와 사업주의 입장만을 반영하여 시행되어 왔다.
8월 14일 고용노동부가 장애인고용촉진법과 그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는데 개정의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전체인구 대비 장애인 비율의 상승 등을 반영하여 사업주에 적용될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상향 조정하고 둘째, 장애인 직업생활상담원을 두어야 하는 사업주의 기준을 상시 10명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서 20명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로 완화하며, 셋째,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 접수 업무를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이관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장애인고용에 있어 의무고용을 통한 장애인고용의 사회적 책임 강화와 근로 환경의 질적 향상, 장애인고용의 활성화를 위해 제정 된 장애인고용촉진법 그 본래의 목적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며, 오히려 장애인고용이 양적이나 질적인 측면 모두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상향 조정의 경우 현재의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3.0%를 2017년 3.2%, 2019년 3.4%로 상향조정하고 민간기업 의무고용률도 공공기관 의무적용률로 올린다는 것인데, 장애인구의 증가 등 환경적인 요인을 감안한다면 공공기관 의무고용률이 5%는 되어야하고 민간기업도 최소한 3.5% 이상은 되어야 한다. 최근 장애인 고용률이 상승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는 중증장애인 1명 고용 시 2명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더불카운터제 적용의 효과다.
또한 장애인직업재활상담원을 고용 의무 사업장을 장애인 고용 10인 이상에서 20인 이상으로 완화하였는데, 그만큼 장애인 근로 환경은 악화 될 것이다. 대부분의 장애인 다수고용 기업들이 한 업무나 자회사를 통한 장애인고용 집단화를 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그 만큼 장애인 근로생활의 환경이 악화될 것은 뻔하다.
무엇보다도 이번 개정안에서 크게 우려되는 부분은 장애인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서 징수 업무를 고용노동부에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이관하는 것이다.
장애인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서란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한 기업에게 장애인 고용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그 계획을 잘 지키고 있는지 보고를 받는 것이다. 이것을 받는 목적은 장애인 고용을 강제하기 위한 압박과 동시에 필요한 장애인 인력을 미리 파악하여 취업알선을 하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이 업무는 고용노동부가 장애인고용을 위해 강력한 힘을 보태고, 행정력을 동원하여 효과를 극대화하며, 고용노동부도 장애인고용을 위해 책임을 다한다는 취지에서 현재 지방노동사무소에 고용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업무를 고용노동부가 직접 담당하는 것과 장애인고용공단이 담당하는 것은 기업들이 느끼는 강제성, 책임성, 의무감 등이 다르고 그 만큼 이 고용계획서 제출 의무를 소홀히 하게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장애인고용은 저하 될 것이다.
강력하게 장애인고용 활성화를 위해 개정되어야 할 법이 오히려 장애인고용을 저하시킨다면 그 법은 악법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만약 이번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 된다면 500만 장애인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처사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장애인고용촉진법 개정안을 즉각 폐지하고 장애계의 의견이 반영된 개정안을 다시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14년 8월 21일
한국장애인연맹(DPI)
출처: 에이블뉴스(2014년 8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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