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기차 사면 1대당 2천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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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4.10.02 조회5,382회 댓글0건본문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서울시는 민간을 대상으로 전기승용차를 사면 1대당 2천만원을 지원하겠다고 2일 밝혔다.
지원 대수는 총 105대이며, 충전기 설치비는 최대 7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금을 받으면 구매가격이 3천500만원인 레이EV의 경우 1천500만원에, 민간에 보급된 모델 중 가장 비싼 BMW 'i3'는 4천340만원에 살 수 있게 된다.
시는 8일부터 11월 12일까지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국가유공자·장애인·다자녀가구(15대), 일반 시민(40대), 서울시 소재 기업·법인·단체(50대)이다.
전기차는 1가구, 1개 단체에서 1대를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회적기업이나 중소기업, 연간 에너지 소비량이 2천TOE 이상인 에너지 다소비 건물 내 입주 기업은 1개 단체가 2대까지 신청할 수 있다.
보급 차종은 기아자동차의 레이EV와 쏘울EV, 르노삼성자동차의 SM3 ZE, 한국지엠의 스파크, BMW 코리아의 i3 등 5종이다.
구매를 원하는 시민이나 단체는 신청 기간 신청서를 준비해 제작사 대리점을 방문, 제출하면 된다.
전기차를 구입하면 개별소비세 최대 200만원, 교육세 최대 60만원, 취득세 최대 140만원 등 세제 혜택을 준다.
출처: 에이블뉴스(2014년 10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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