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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시설 수급자, 영구임대주택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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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5.02.04 조회5,5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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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장애인거주시설에 거주하는 기초수급자에게도 영구임대주택 신청 자격이 부여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민간임대주택에 대해도 주택도시기금과 공공택지를 지원하고, 한부모가족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임대주택 우선공급을 확대하고자 마련됐다. 먼저 한부모가족에 대한 공공건설임대주택 우선공급을 확대한다. 주거불안에 노출되기 쉬운 한부모가족은 영구‧국민임대에 한해 공공임대 우선공급 혜택이 제한적으로 주어졌다. 이에 개정안은 5, 10년 공공임대까지 우선공급을 확대했다. 또 장애인거주시설 등 보장시설 거주 기초수급자에게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한다. 현행 법령상 보장시설에 거주중인 기초수급자는 영구임대주택 입주 신청 자격이 배제돼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이들에게 영구임대주택 신청 자격을 부여해 긴급 상황 발생시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이들의 자립을 유도했다. 이외에도 개정안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민영주택 청약순위 인정기준 간소화, 장기임대주택 건설리츠에 대한 주택도시기금·공공택지 지원,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입주자모집승인 절차 배제 등도 함께 담겼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는 오는 3월16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의 ‘법령/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출처: 에이블뉴스(2015년 2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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