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재활영역 원스톱서비스 전달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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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4.05.21 조회5,385회 댓글0건본문
원스톱(one-stop)란 용어는 흔희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야에서 소비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개발된 제공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말 그대로 소비자가 본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받기 위해 여러 곳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한 기관이나 장소를 방문하여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즉, 서비스를 받기 위해 여러 곳을 방문하여 여러 번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한 곳만 방문하여 한번만 멈추면 된다는 의미이다.
예컨대 요즘에는 가정용 인터넷, 휴대폰 서비스, 케이블 TV 등을 각기 다른 업체를 방문하여 따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한 통신업체에서 모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과 같은 개념이다.
이러한 원스톱 서비스의 장점은 우선 이용하는 소비자가 시간이나 노력을 들여 여러 곳을 방문하지 않아도 되니 시간과 돈을 아낄 수 있다.
또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자 입장에서도 한 고객에게 여러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으며, 특정 고객에게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다.
장애인 재활서비스 영역에서도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장애인도 서비스를 이용하는 주체로서 당당하게 서비스를 요구하고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장애인을 대상으로하는 재활서비스의 전달 방식도 원스톱으로 개선하여 효율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실 우리는 장애관련 서비스를 받으려면 장애인 각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개인적으로 찾아야 하며, 그러한 서비스를 받기 위해 각기 다른 곳을 방문해야 한다.
실제로 필자는 서울에 위치한 복지관을 방문하여 직업재활서비스의 하나인 직장알선 서비스를 받은 적이 있다.
하지만 시각장애인에게 필요한 보조기기 서비스는 정부의 정보통신 보조기기 사업에 응시하여 제공받았으며, 지하철 무임이용 승차권은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지급받았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들이 장애관련 서비스를 받으려면 개인적으로 여러 곳을 방문하거나 지원 사업에 응모해야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
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장애인 재활과 관련된 90% 이상 대부분의 서비스는 주정부 재활기관에 등록되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인 제공자들을 통해서 장애인에게 제공된다.
이전 칼럼에서 소개했듯이 미국에서는 주정부 재활기관의 내부 서비스를 이용하여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자원이나 제공자를 장애인에게 연결시켜 장애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장애인은 주정부 재활기관만 방문하면 자신의 재활목표에 맞는 서비스를 종사자인 재활상담사와 상의하고 주정부 재활기관의 제공자로 등록되어있는 제공자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그러므로 장애인은 굳이 이곳저곳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재활상담사와의 상담만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러한 형태의 원스톱 제공 방식의 장점은 장애인이 시간과 노력을 최소화하면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입장에서도 장애인에게 어떠한 서비스가 제공되었으며 얼마나 제공되었는지를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어서 중복 제공되는 서비스를 최소화하여 서비스 관리의 극대화를 이룰 수 있다.
구체적인 예로, 장애인이 요리사가 되기 위해 요리강습 서비스, 조리기구, 요리학원 통학을 위한 교통비, 이동에 필요한 보조기기 등이 필요한 경우 장애인이 서비스를 받기 위해 요리학원, 조리기구 제조업체, 이동 보조기기 제조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서비스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정부 재활기관 종사자인 재활상담사가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 연락하여 장애인의 이용 의사를 전달하고 각 업체에서 장애인에게 연락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과 절차를 설명한다.
아울러, 미국이 원스톱 서비스 전달이 가능한 또 다른 주요한 이유는 장애인 재활 서비스는 주정부 재활기관이 중추 기관이며 직업을 통해 재활을 하고자하는 장애인은 모두 주정부 재활 기관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 학교 장애고등지원센터 종사자, 장애단체 종사자, 고용노동부 인력지원센터 종사자 등등 어떠한 기관에서 일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재활을 원하는 장애인을 발견한 경우에는 주정부 재활기관을 소개하여 서비스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장애관련 서비스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등에서 각기 제공되고 있으며, 각 부처마다 장애 재활과 관련된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어 일원화된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성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무엇보다도 원스톱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는 중추 기관이 필요할 것이며, 이러한 중추 기관의 구성이야말로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이루는 핵심적인 요소가 되리라 생각된다.
출처: 에이블뉴스(2014.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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