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방송용 DMB 장애인 접근환경 개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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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4.06.05 조회5,457회 댓글0건본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 개정되어 내일(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우리 주변의 도로시설, 도시철도시설, 철도시설의 터널과 그 지하 공간 등은 전쟁이나 재난 등 긴급 상황이 생겼을 때 대피장소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하지만 라디오방송과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 수신을 위한 중계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 많았다. 그래서 국민들이 대피를 했다고 하더라도 상황 제대로 인지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방송발전 기본법’이 개정된 것이다. 재난을 피해 대피해 있는 공간에 라디오방송과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중계설비를 설치하여 재난 방송이나 민방위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한 것이다.
재난 대피 공간에 DMB 수신 환경을 개선하라는 요구는 이전부터 있어왔다. 그럼에도 세월호 침몰 사건 등 재난의 문제로 국민들이 불안해 있는 이때 법률 개정은 그나마 위안을 준다. 재난상황에서 다른 매체보다 라디오나 DMB는 매우 유용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DMB에 장애인들이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위성을 시작으로 2005년부터 DMB가 실시되었지만 장애인들에게, 특히 시각과 청각장애인, 지적장애인들에게 무용지물이었다. DMB를 수신 용량을 설계할 당시부터 장애인을 위한 방송서비스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 초기에는 DMB를 방송시청 용도로 많이 사용되었겠지만 개정 법률에서 보듯이 앞으로 DMB는 재난의 상황을 인지하는 통로로서 유용하게 사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장애인들은 재난 발생을 감지하는데, 재난으로부터 대피를 하는데 비장애인에 비하여 매우 취약하다. 따라서 법률 개정 목적이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이라면 비장애인들의 재난 대처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재난으로부터 장애인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도 동시에 취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 단체는 국회와 정부에 요구한다. DMB에 장애인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연구를 실시하여야 한다. 재난 관련 규칙들도 동시에 개정해 나가야 한다. 또한 비장애인 시청자 확보에만 골몰하고 있는 DMB사업자들에게 장애인 시청자를 위한 책무도 지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출처: 에이블뉴스(2014.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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