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학년도 수능' 장애수험생 시험편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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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4.07.07 조회5,560회 댓글0건본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김성훈)이 오는 11월 13일 실시되는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세부계획을 7일 공고했다.
공고에는 전맹, 저시력, 뇌병변, 청각장애, 지체부자유, 수형자 등 시험특별관리 대상자에 대한 시험 편의 제공 내용도 들어있다.
수준은 지난해 대비 시각장애 수험생에게 화면 낭독 프로그램 제공이 추가된 것 이외에는 큰 변화가 없다.
■전맹 수험생=전맹 수험생에게는 지난해까지 음성평가 자료를 녹음테이프로만 제공했으나 올해부터 화면낭독프로그램(센스리더)용 파일도 제공한다.
점자문제지 제공 및 시험시간 1.7배 연장은 지난해와 동일하다. 쉬는 시간은 10분가량 제공 되지만 4교시 종료(오후 7시 9분) 후 간단한 음식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이 16분 주어진다.
또한 건물 1층에 별도 시험실을 설치해 시험실 당 3명의 시험 감독관을 배치하고, 이중 1명은 점자해독이 가능한 사람으로 임명한다.
시험도중 문제가 생겼을 경우 감독관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점자 문제지 이상 시 감독관이 낭독해 줘 시험을 치르게 된다.
■저시력 수험생=저시력수험생은 확대독서기 (개인 지참 가능)를 사용할 수 있고, 매 교시별 시험시간이 1.5배 연장돼 오후 7시 25분까지 시험을 치른다.
여기에 별도로 제작된 다양한 유형의 확대(118%, 200%, 350% 중 택1) 및 축소(71%) 문제지가 배부된다.
수험생이 원할 경우 교시별 문항번호만 기입된 별도의 답안지(B4용지 크기)와 대필 편의가 지원된다.
■뇌병변 수험생=뇌병변수험생은 별도로 마련된 시험실에서 수능을 치르게 된다. 매 교시별 시험시간은 1.5배 연장되며 원하는 경우 답안 대필 편의를 제공받는다.
시험은 오후 7시 25분에 최종 종료되고, 4교시 종료시간인 오후 6시 2분에 간단한 음식물을 섭취할 수 있다.
■청각장애 수험생=청각장애 수험생은 청력 손실 정도에 따라 지필검사 대상자와 보청기 사용대상자로 구분해 지원된다.
지필 검사 대상자는 수화전문가가 배치된 별도의 시험실이 제공되고, 듣기 평가 문항이 대본으로 제공된다. 보청기 사용자는 보청기를 사용해 일반 수험생과 같이 듣기평가를 실시한다.
한편 시험특별관리 대상자는 원서 제출 시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해 확인받아야만 시험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출처: 에이블뉴스(2014.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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