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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비 12억원 들인 장애인복지시설 7개월째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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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4.12.05 조회5,50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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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안성의 한 사회복지법인이 건설한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해 '2년치 운영비 확보'를 요구하며 운영에 제동을 거는 바람에 거액의 예산을 들여 지은 시설이 7개월째 무용지물로 방치되고 있다. 해당 법인은 2년치 운영비 10억원이 예치된 잔고증명을 내라는 도 담당 공무원의 요구를 받고 20억원 상당의 토지를 대물로 내놓았으나 도는 이마저 거부한 채 시설 운영을 위한 정관변경 승인을 내주지 않고 있다. 4일 사회복지법인 한길과 경기도에 따르면 한길은 지난 4월 말 국·도비 11억3천여만원과 자부담 1억2천만원 등 12억5천여만원을 들여 안성시 고삼면 가유리 장애인교육시설 한길학교 옆에 지상 3층, 연면적 1천304㎡ 규모의 지적장애인 거주시설을 완공했다. 지적장애인 3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건물완공 후 국비 등 2억원을 추가로 지원받아 장애인 생활에 필요한 침구류, 주방도구, 사무 집기류까지 구입했다. 그러나 한길은 영위할 사업에 이 장애인거주시설의 운영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법인 정관의 변경을 신청했으나 도 장애인복지과가 승인을 내주지 않아 애써 지은 건물과 각종 집기류가 7개월째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정관변경 승인을, 기초자치단체로부터 시설설치 인가를 받아야 보건복지가족부에 시설로 등록해 운영할 수 있지만 도는 최소 2년치 운영비를 확보하라며 4차례나 정관변경 승인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조치는 그러나 사회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법에 근거가 없는 담당공무원의 지나친 월권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우선 한길은 지난 2009년 아파트를 구입해 2년간 자부담으로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일명 그룹홈을 운영했고 2012년 장애인 특수교육기관인 한길학교를 설립, 중·고·전공과 과정을 3년째 운영 중인 엄연한 '기존 법인'이다. 특히 한창섭 한길 이사장은 한길학교 설립 당시 땅 1만여㎡를 학교재산으로 기부하고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1천700여㎡ 규모의 교사를 짓는 등 이미 50억원이 넘는 개인재산을 냈다. 또 장애인거주시설 2년치 운영비를 내라는 도의 요구에 따라 본인 소유 토지 20여억원 상당을 내겠다고 제안했지만 도는 이마저 거부했다. 더구나 도는 지난 2012년 해당 건물신축 예산을 지원하면서 2년치 시설운영비 마련에 대한 아무런 전제조건을 달지 않았다. 한길의 한 관계자는 "애초 2년치 운영비가 있어야 건물신축 예산을 지원한다고 했으면 아예 사업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당시 담당 공무원은 건물이 완공되면 운영비를 지원한다고 해놓고 담당자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법적 근거도 없는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현재 도내 장애인거주시설 76곳 가운데 자비로 운영비를 충당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고 모두 국·도비 등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장애인시설운영업무를 담당하다가 사회복지법인 즈믄해를 운영 중인 최영식 이사장은 "과거 법적 근거 없이 관행적으로 법인 최초 설립 시 운영비 일부를 해당 법인이 마련하도록 한 적이 있다"며 "그러나 한길은 이미 특수학교와 그룹홈을 운영 중인 기존 법인이기 때문에 2년치 운영비를 내야 할 아무런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장애인복지사업은 신고제여서 정해놓은 요건만 갖추면 되기 때문에 공무원의 재량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며 "경기도 담당 공무원들의 행태는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잘못된 월권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의 한 관계자는 "장애인거주시설을 운영하려면 많은 운영비가 들어가지만, 한길은 운영비 마련방안이 없어 정관변경을 승인하지 않았다"며 "사회복지시설이라고 모두 국·도비로 지원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한길은 경기도를 상대로 행정심판과 함께 행정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담당 공무원들을 직권남용죄 등으로 검찰에 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에이블뉴스(2014년 12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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