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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스포츠 4대악 신고 포상금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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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4.03.25 조회5,3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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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스포츠 4대 악 신고 포상금제’를 도입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4일 스포츠 4대 악 신고센터에 제보된 사례를 중심으로 스포츠 비리 근절에 기여한 중요 신고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스포츠 비리 척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조처다. 문체부는 지난 2월 3일 스포츠 승부조작, 선수 (성)폭력 등 스포츠 비리 근절을 위해 ‘스포츠 4대악 신고센터(1899-7675)’를 개설해 관련 비리에 대한 제보를 접수받고 있다. 또 수집된 사례에 대해 신속한 조사, 감사, 수사 등의 조치를 위하기 위해 수사 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스포츠혁신 특별전담팀을 3월 10일 출범하기도 했다. 포상금은 접수된 사례 중 신고자의 신원이 명확하고 제보의 구체성이 갖추어져 징계와 형사처벌 등 실제적인 조치에 이른 경우 지급된다. 포상금은 위법 협의가 있다고 판단돼 징계 및 형사처벌에 이르게 되면 경징계 100만원, 중징계 200만원, 형사처벌 300만원이 지급된다. 신고 내용의 구체성 조사 과정에서의 협조 정도, 적발된 비리의 중요도와 사회적 영향력, 제도개선으로의 연계 여부 등에 따라 상·하향 조정해 지급할 예정이다. 포상 여부와 금액은 징계 및 형사처벌이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되며, 그 후에 해당 금액을 지급하게 된다. 한편 문체부는 4월 중 ‘스포츠 4대 악 신고센터 홈페이지’를 개설해 신고 간편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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