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 얼마나 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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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3.12.23 조회5,163회 댓글0건본문
산업재해는 작업환경이나 작업행동 등 업무상 발생하는 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말하며, 산업혁명 이후 주로 제조업을 중심으로 급속도로 증가하였다.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을 근로자 측에서 보면, 근로자의 피로, 근로자의 작업상의 부주의나 실수, 근로자의 작업상의 숙련미달 등을 들 수 있으며, 사용자 측에서 보면 주로 산업재해에 대한 안전대책이나 예방대책의 미비·부실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지체5급 장애인인 한모씨는 회사 회식 후 2차로 간 노래방 계단을 내려가다 만취한 동료와 부딪혀 계단(총 8개)에서 굴러 떨어졌고, 이 과정에서 앞니 2개가가 부러지고 얼굴 등 온몸에 타박상을 입는 큰 부상을 당하게 되었다.
의뢰인은 산재를 신청하고 싶었지만, 회사에서는 치료비 50%와 유급휴가(2주)를 제시하면서, 산재신청을 해도 불승인 될 거라며 없던 일로 하자고 하였다. 얼떨결에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하였으나 집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생각해보니 너무 억울해서, 자신의 경우 정말 산재승인을 받을 수 없는지 문의한 경우였다.
대부분의 장애인 근로자들은 회사에서 근무하다 다치거나 병이 생기면 무조건 회사에서 산재처리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물론 근무 중 다친 경우는 대부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이다.
먼저 회사의 회식과정에서 벌어진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연관성’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여기서 ‘업무상의 사유’는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따라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의미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한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으려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아야 한다.
판례에 의하면, 사용자가 참석범위를 정하여 주관한 모임인가, 회식비용 등을 회사에서 부담했는가, 재해가 발생한 당시 장소가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장소였는가, 근로자들의 참석여부는 어떠했는가? 등을 고려하여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인지를 판단하게 된다.
안타깝지만 사례의 경우, 사업주가 회식에 참석하지 않았고, 회식비용을 법인카드가 아니라 팀장들이 나누어 부담하였고, 직원 참여도도 50% 정도에 지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산재 신청을 해도 승인을 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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