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장애대학생 도우미·대상학교 ‘확대’ > 자료실

  • 로그인
  •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보마당

자료실
HOME자료실

자료실

교육부, 장애대학생 도우미·대상학교 ‘확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4.02.05 조회5,262회 댓글0건

본문

장애대학생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맞춤형 캠퍼스 도우미’ 대상학교가 431교로 확대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4학년도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먼저 금년도 예산은 48억9300만원을 투입해 지난해보다 100명이 늘어난 도우미 2600명을 장애대학생에게 확대·배치할 계획이다. 대상기관도 416교에서 431교로 늘어난다. 지원대상도 원칙적으로 대학에 재학하는 중증장애(1~3급) 학생이나, 4~6급 등에 대해서도 도우미 지원이 필요한 학생은 대학 내 자체 특별지원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이 경우 대학별 자체계획 수립 시 중증 및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가정의 학생이 우선 포함되도록 했다. 또한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장애대학생 도우미 의무교육 시간을 기존 60분에서 100분으로 확대하고, 동영상 자료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장애대학생에게 필요한 특강․취업 프로그램에도 도우미 지원을 적극 확대하도록 권고하는 등 지속적인 지원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자체점검 강화와 현장점검 등을 통해 부정수급이 발견될 때에는 국고를 전액 환수 조치하는 등 강력한 시정명령을 실시하고, 예산집행 부진 대학, 교비 대응 투자 미흡대학은 중점관리 대학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시․공간의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원격교육을 통해 수화 및 문자를 제공하는 수화통역사․속기사 인원 17명에서 20명으로 늘리는 등 원격교육 센터의 기능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교육부는 오는 10일, 11일 양 일간 서울대학교, 우송정보대학에서 ‘2014년도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을 개최한다. 장애대학생 도우미사업의 대학별 참가신청은 오는 3월7일까지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도우미지원 사업 홈페이지(http://doumi.kcce.or.kr, ☎ 02-364-1527)와 한국복지대학교(http://uris.hanrw.ac.kr, ☎ 031-610-472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36073 경상북도 영주시 광복로47대표번호 : 054-634-3251~2팩스: 054-634-3253

COPYRIGHT 2007 ⓒ 영주시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