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스포츠지도사 1·2급 구분, '국가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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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3.12.03 조회5,386회 댓글0건본문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응시 자격요건, 자격검정 등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지난해 2월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국가자격으로 흡수한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015년 1월부터 시행되는데 따른 것이다.
장애인스포츠지도사는 장애유형에 따른 운동방법 등의 지식을 갖추고 자격종목에 대해 장애인선수들의 운동경기 활동이나 장애인들의 생활체육을 지도할 수 있다.
문체부에 따르면 장애인스포츠지도사는 1급과 2급으로 구분되며, 1급 응시자격은 해당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지도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자격을 간소화했다.
2급은 만 18세 이상으로 누구나 자격검정 시험에 합격하고 연수를 수료하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자격 요건을 없앴다.
문체부는 지난 9월 공청회에서 2급 응시자격은 전문대학, 대학·대학원 체육 관련학과 졸업 또는 졸업 예정인자, 만 18세 이상으로 고등교육법상의 대학교 및 전문대학교 등에서 법정교과과목을 이수한자 등으로 해 발표했다.
1급은 2급 자격 취득자로 현장에서의 2년 이상 경력자, 2급 자격 취득자로 장애인 선수 및 코치·감독, 2급 자격 취득자로 장애인스포츠 종목과 동일 명칭 종목의 비장애인 경기 종목 선수 또는 지도자 경력 2년 이상인자 등으로 했다.
또한 문체부에 따르면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종목은 국제경기가 있는 34개 종목으로 공수도, 골볼, 레슬링, 론볼, 보치아, 볼링, 사격, 사이클 등이다. 즉 종목별로 1급, 2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이번에 포함되지 않은 종목은 추후 ‘문체부장관이 인정하는 종목’으로 추가할 예정이다.
자격검정기관은 지정기준에 따라 문체부장관이 고등교육법 2조에 따른 학교, 체육단체 또는 경기단체를 지정하되, 필기시험 자격검정기관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을 지정했다.
자격검정은 필기시험, 실기와 구술시험으로 구분, 연 1회 시행된다. 장애인스포츠지도사 1급 필기 과목은 장애인스포츠론, 운동손상학, 체육측정평가론, 트래이닝론 등 4개다.
2급 필기 과목은 스포츠심리학, 운동생리학, 스포츠사회학, 운동역학, 스포츠윤리학, 특수체육론 등 6개다.
실기와 구술시험은 1급, 2급 공통으로 공수도, 골볼 등 문체부장관이 인정하는 종목 중 해당 종목에 한한다.
필기시험 합격 기준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을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 60% 이상인 경우다. 실기와 구술시험 합격자는 각각 만점의 70% 이상 득점자다. 연수기간은 1급 250시간 이상, 2급 90시간 이상으로 규정했다.
체육지도자 자격을 보유하고 2008~2011년까지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연수를 수료한 후, 2년간의 지도경력자에는 2급 자격 취득 과정의 필기, 실기, 연수가 면제된다.
한편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개인은 각각 오는 20일과 30일까지 문체부 체육진흥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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