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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 경감되는 희귀난치질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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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3.12.04 조회5,2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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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14년 2월부터 본인부담이 경감되는 희귀난치질환이 확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제2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을 개최해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확대’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질환 확대는 지난 6월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에 포함돼 발표된 바 있으며, 추가되는 질환은 혈색소증 등 25개다. 구체적인 질환별로 보면 바터 증후군, 할러포르덴-스파츠병, 웨스트 증후군, 주기마비 저칼륨혈성, 이튼-람베르트 증후군, 컨스-세이어증후군, 일차성 담관염,선천성 신증후군, 보통염색체열성의 다낭신, 두개골유합증, 카무라티 엥겔만증후군, 바테르증후군, 클리펠-트레노우네이-베버 증후군, 홀트-오람 증후군, 손발톱무릎뼈 증후군 등이다. 또한 위버 증후군, 알포트 증후군, 로렌스-문-바들 증후군, 젤웨거증후군, 촤지증후군, 항안지질 증후군, 혈색소증, 코츠 삼출성 망막병증, 레베르선천성 흑암시, 란다우-클레프너증후군 등도 함께 포함됐다. 이들은 외래·입원시 환자 본인부담율을 10%로 적용받게 되며, 이번 질환 확대로 1.1만명~3.3만명이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재정은 약 15억~48억이 소요된다. 복지부는 향후에도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 질환은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희귀난치성질환관리법 등 관련 법령 정비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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