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 없인 ‘장애인관광 활성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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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3.12.23 조회5,122회 댓글0건본문
최근 우리 사회 내 장애인관광이 점차 확산되어 가고 있다.
이는 과거와 달리 관광이나 여행이 ‘호화스러움’과 ‘경제적 여유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누구나 누려야 할 ‘보편’과 ‘삶의 질’로 그 의미가 발전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장애인에게 있어 관광이나 여행은 우리 사회 물리적 접근성, 교통수단의 보편성, 서비스의 합리성이 담보되어야 가능하다. 우리 사회 내 장애인복지 및 제도 발전의 척도가 되는 것으로, 장애인들은 여행이나 관광을 자립생활의 완성이라 지칭하곤 한다.
장애인관광이 온전히 가능한 대한민국이라면 전국 어디서나 관광지, 교통수단, 음식 및 숙박 관련시설, 다중시설의 기본적 편의와 접근이 보장될 것이며 휴먼서비스, 정보제공 등도 가능해지는 그야말로 장애인의 보편적 권리가 보장되는 국가가 될 것이다.
장애인에게 있어 관광의 의미가 발전되고 있기에 박근혜 대통령 공약에도 ‘장애인관광 활성화’가 포함되어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가 장애인관광 활성화 방안을 계획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장애인관광의 의미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아직도 단순 사회공헌이나 소위 의식 있는 일부의 실천으로만 가능한 상황이다.
정부나 지자체 나아가 우리 사회 전반이 장애인관광을 인식하고 활성화를 위해서는 장애인관광에 대한 명확한 법의 명시가 필요하다.
법의 명시가 없기에 장애인관광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마련되지 못하고 장애인의 여행 선호도 대비 실제 여행에 참가하는 장애인은 저조한 상황(희망율 40.7%, 실현율 7.1%)이다.
특히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닌 UN장애인권리협약이 장애인관광을 명시하고 있으나 국내법에서 명확히 장애인관광에 대한 지원이나 발전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 조항은 매우 미비하다.
UN장애인권리협약 중 장애인관광에 대한 조항=1. 당사국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문화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장애인의 권리를 인정하며, 장애인에게 다음의 사항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다) 공연장, 박물관, 영화관, 도서관, 관광서비스와 같은 문화 활동 또는 서비스를 위한 장소에 대한 접근과, 국가적으로 문화적 중요성을 가진 기념물과 명소에 대한 접근을 가능한 한 향유한다.
5. 당사국은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레크리에이션, 여가생활 및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의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다) 체육활동, 레크리에이션 및 관광지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보장할 것.
(마) 레크리에이션, 관광, 여가활동 및 체육활동을 조직하는 서비스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보장할 것.
장애인과 관련되어 관광의 내용이 포함된 법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의 기금의 용도에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국민관광 복지사업’의 포함이 유일하다.
해당 근거를 통해 장애인을 위한 관광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여행이용권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여행이용권의 경우 장애인의 접근이 제한된 관광의 각 구성요소로 인해 여행이용권을 이용하는 장애인은 2013년 기준 1만9,766명에 불과하여 전체 장애인의 0.7%, 여행이용권 전체 이용자의 2.2% 정도 이용하고 있는 수준이다.
결국 현행법 체계에서 장애인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법에서 장애인관광 활성화 근거가 존재해야 한다. 장애인관광의 지원과 활성화의 근거 마련을 위해 여러 법의 개정이 필요하지만 우선 세 가지 법안 개정을 제안한다.
첫째, 장애인복지법의 관련 조항 삽입이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분야의 기본법적 위상과 종합법적 위상을 모두 가진 법률로 사료된다. 이에 법 제2장 기본정책의 강구에서 하위 조항에 ‘관광’과 관련된 사항의 포함이 필요하다.
‘제28조(문화환경 정비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생활과 체육활동을 늘리기 위하여 관련 시설 및 설비, 그 밖의 환경을 정비하고 문화생활과 체육활동 등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문에 ‘--장애인의 문화생활과 체육활동, 관광참여활동’의 문구가 반영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관광 활성화에 노력하는 책무성을 가지게 될 것이다.
둘째,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장애인관광 명시다.
지난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미약하나마 우리 사회 전반이 장애인의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이 당당한 권리주체가 되는 사회로 변화가 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차별금지법 조항에서도 관광에 대한 명시가 없어 관광분야의 장애인차별금지는 요원한 상황이다.
물론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추진해 온 많은 주체는 법 24조가 정한 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가 ‘관광’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법에 따라 제도를 만들어 가는 주체들은 ‘관광’이 없음을 말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24조 ‘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 조항을 ‘문화·예술·관광활동의 차별금지’로 개정이 필요하다.
셋째, 한국관광공사법의 조항에 장애인과 노약자 등을 위한 관광 활성화 사업의 추진을 명시하는 거다.
국민관광과 국제관광 진흥의 핵심 주체인 한국관광공사는 한국관광공사법에 의거 공사의 주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물론 장애인 및 노약자도 국민의 일원으로 공사법에 의거 국민관광진흥의 당연한 대상이나 법이 정한 한국관광공사의 사업범위 내 국민관광진흥의 분야는 국민관광 홍보, 국민관광실태조사, 국민관광에 관한 지도 및 교육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애인 및 노약자의 관광지원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한국관광공사법 제12조 2항 국민관광 진흥사업에 라호를 신설해 ‘장애인과 노약자 등 관광소외계층의 관광 참여 지원’항목 추가를 제안한다. 해당 법안의 개정은 장애인과 노약자 관광 참여가 크게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장애인관광 활성화를 위해 제안한 3개 법안의 개정이 하루속해 이뤄지는 상상을 해본다.
장애인이 관광지에서 차별받지 않고, 국가가 장애인관광 활성화를 장기 구상하고, 다양한 형태의 지원이 이루어지는 세상이 오는 날 우리나라의 장애인은 물론 세계의 장애인에게 관광명소가 될 대한민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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