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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에게 공인인증서 요구하는 '문화누리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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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4.03.28 조회5,56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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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누리카드가 전국 동시 발급 된지 한달째, 아직도 곳곳에서 이용이 불가하거나, 오프라인은 가능하나 온라인 사용이 되지 않은 가맹점 등으로 인해 불편을 겪는 이용자들이 늘고 있다 철도 이용은 되지 않고 영화관은 오프라인 이용시에만(CGV) 2500원 할인이 되며, 고속버스는 사설 업체인 이지티켓 시스템을 운영중인 터미널의 경우 이용할 수 없고(서울 센트럴 터미널-호남선) 전국 고속버스운송 사업조합 소속의 터미널만 현장발권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 또한 결제 시스템 운용사별로 발권이 되는 곳도, 그렇지 않은곳도 있다. 여기에 한가지 더 '문화누리카드' 이용자들의 불만이 늘고 있는 청소년 카드에 대해 한마디 하고자 한다 문화누리 카드 발급시 세대당 1 카드 원칙으로 10만원이 충전된 카드가 발급되어진다. 단, 청소년인 자녀가 있을시 해당 자녀 1인당 5만원씩(자녀 5인까지)의 카드가 자녀 앞으로 발급된다. 그렇다면 자녀들의 카드를 이용할 경우, 온라인 사용은 가능한가? 일부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청소년을 제외하고는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할 수 없다. 현장에서는 청소년 카드를 사용할 수 있으나 온라인 상에서는 본인인증 수단으로 공인인증서만을 요구하니 공인인증서가 없는 자녀의 경우 자녀와 은행을 방문하여 통장을 개설한 후 공인 인증서를 발급 받아 농협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사용등록을 마친 뒤 이용해야 하는 실정이다. 자녀 이름으로 발급된 카드를(5만원) 사용하기 위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도심이 아닌 외곽지역에 살고 있는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콜택시나 저상버스를 타고 은행이 있는 곳까지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다. 자녀들의 카드 이용의 번거로움 때문에 문화누리카드 측은 각 세대의 모든 카드의 금액을 한쪽의 카드로 합산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용 중이긴 하지만 해당 자녀의 공인인증서가 없다면 합산이 되지 않으니 무용지물인 셈이다. 카드 잔액 합산도 안되고, 온라인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카드. 그래서 (최대 5장까지) 카드를 들고 다녀야 하는 상황이다. 혹자는 '인터넷 사용 말고 현장에서 사용하면 될 것 아닌가?' 반문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온라인 서점들은 대부분 할인된 가격으로 도서를 팔고 있지만 해당 온라인 서점이 운영하는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특가코너가 아닌 이상, 도서의 정가를 주고 구입해야 한다. 에이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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