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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조 갈등 해소 위해 '이용자 교육'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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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3.10.10 조회5,4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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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조인과 장애인이용자간 갈등해소 방안으로 장애인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활동보조인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활동보조인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40시간)을 수료해야 한다. 이중 공통과정(20시간)으로 장애인과의 의사소통, 문제 상황과 해결 방법(총 8시간) 등을 교육 받게 된다. 이어 중계기관에서 매년 주기적으로 역량강화 등을 위한 보수교육이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2013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지침을 통해 연 2회 이상의 활동보조인 보수교육을 권고하고 있으며 중계기관 평가에도 반영하고 있다. 장애인 이용자를 위한 교육은 강제가 아닌 중계기관의 몫으로 활동보조인을 대하는 태도, 의사소통, 문제 해결 방법 등 갈등을 줄일 수 있는 교육 등은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서울 강남의 중계기관들은 장애인 이용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노원의 한 중계기관은 장애인 이용자 교육을 추진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강남의 한 중계기관 관계자는 “장애인 이용자 교육을 시작한지는 오래되지 않았지만, 교육 결과 서로 간 갈등 등 여러 문제들이 다소 해결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현재 강남의 장애인활동지원 중계기관으로는 하상장애인복지관, 성모장애복지관, 굿잡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이 있다. 이들 중계기관은 기관별로 활동보조인 교육과 함께 장애인 이용자 교육을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기관이 함께하는 연합교육도 연 1회 진행하고 있다. 노원의 중계기관 관계자는 “범죄에 가까운 혹은 다소 억지스런 모습을 보이는 등의 이용자들이 있다”며 “이들은 일명 블랙컨슈머 즉 불량고객인데 중계기관들이 꺼리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성폭행, 성희롱 등의 범법행위는 물론, 활동보조인을 종처럼 다루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해 결국 활동보조인들이 참지 못해 그만두는 사례다. 더욱이 이들 이용자들의 문제행동은 한 번에 그치지 않아 중계기관에서도 활동보조인을 연결해 주기가 쉽지 않고, 똑 같은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다분하다는 것. 관계자는 “이들을 말하는 블랙리스트 명단이 있는데 중계기관에서 연결해 주지 않을 경우 타 중계기관을 이용한다. 하지만 똑 같은 전철은 밟을 염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역 구청에서도 이용자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은 하면서도 적극 나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현재 중계기관 차원에서의 이용자 교육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보건복지부의 장애인활동지원 홈페이지(www.ableservice.or.kr)에 게재된 서울 지역 장애인활동지원 중계기관은 100여 곳에 달한다. 반면 활동보조인과 이용자간간 갈등해소를 위해서는 시도별로 운영되는 솔루션위원회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중계기관에서 동료상담사와 코디네이터 1차적 중계로 가벼운 마찰들은 해결되지만, 성추행 등 범법행위 및 인권침해 등의 해결은 쉽지 않은 만큼 문제해결을 위한 위원회가 필요하다는 것.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활동보조위원회 남인수 위원장은 “성폭력전무가 등 5~6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시도차원에서 꾸려, 문제해결에 나서는 방안이 검토돼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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