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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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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3.11.19 조회5,28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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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 1일부터 중증장애인의 장애인연금을 확대·지급하도록 하는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기초연금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선정기준액 이하(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인 사람에게 장애인연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기초급여액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최근 3년간 월 평균소득(A값)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인 ‘20만원’으로 상향했으며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고, 5년마다 조정한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장애인연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때, 서면통지 이외 전자문서교환방식 등에 의해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외 적절한 자격관리를 위해 수급자가 소득·재산의 변동 및 결혼·이혼 등 가족 사항 변동 자료가 있을시 이를 의무적으로 신고토록 했다. 또한 장기해외체류자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지급정지 사유에 해당되는 해외 체류 기간을 180일에서 60일로 강화했다. ‘기초연금법안’ 또한 65세 이상의 수급권자 중 선정기준액 이하(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인 사람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을 바탕으로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해 산정한다. 내년 20만원을 기초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매년 고시한다. 또한 5년마다 수급권자의 생활수준,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월소득 변동률,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기초연금액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아울러 조정계수(2/3) 와 부가연금액(기준연금액의 1/2)은 입법예고기간 동안의 의견을 반영해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외에도 수급권 상실 소득 및 재산 변동 시 신고 등을 강화하고 부당수급 과다 지급시 환수 등을 규정한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기초연금법안’ 및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말 이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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