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 경감되는 희귀난치질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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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3.12.04 조회5,251회 댓글0건본문
오는 2014년 2월부터 본인부담이 경감되는 희귀난치질환이 확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제2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을 개최해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확대’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질환 확대는 지난 6월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에 포함돼 발표된 바 있으며, 추가되는 질환은 혈색소증 등 25개다.
구체적인 질환별로 보면 바터 증후군, 할러포르덴-스파츠병, 웨스트 증후군, 주기마비 저칼륨혈성, 이튼-람베르트 증후군, 컨스-세이어증후군, 일차성 담관염,선천성 신증후군, 보통염색체열성의 다낭신, 두개골유합증, 카무라티 엥겔만증후군, 바테르증후군, 클리펠-트레노우네이-베버 증후군, 홀트-오람 증후군, 손발톱무릎뼈 증후군 등이다.
또한 위버 증후군, 알포트 증후군, 로렌스-문-바들 증후군, 젤웨거증후군, 촤지증후군, 항안지질 증후군, 혈색소증, 코츠 삼출성 망막병증, 레베르선천성 흑암시, 란다우-클레프너증후군 등도 함께 포함됐다.
이들은 외래·입원시 환자 본인부담율을 10%로 적용받게 되며, 이번 질환 확대로 1.1만명~3.3만명이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재정은 약 15억~48억이 소요된다.
복지부는 향후에도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 질환은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희귀난치성질환관리법 등 관련 법령 정비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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