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공단 장애등록 구비서류 대행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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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3.09.16 조회5,506회 댓글0건본문
최중증장애인에 한해 극히 선별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의 ‘장애등급심사자료 직접 확보 서비스’ 대상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장애등급 심사과정에서 장애인이 여러 의료기관을 직접 찾아다니며 진료기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등급심사자료 직접 확보 서비스’를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현재 장애인등록을 위해서는 의료기관이 발급한 장애진단서, 검사결과지, 진료 기록지 등 각종 구비서류를 첨부해 관할 주민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서류는 장애심사기관인 공단이 넘겨받아 전문적인 심사를 통해 신청인의 장애유형과 등급을 결정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신청인은 자신이 수개월에서 수년 동안 치료받았던 의료기관을 직접 찾아다니며 진료기록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거동이 불편할 경우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거동이 불편하지 않더라도 과거 치료받았던 의료기관을 기억해내 해당 기관으로부터 전문적인 내용의 진료기록 발급을 요청하는 것도 녹록치 않은 게 사실이고,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가 많을 경우 그 비용도 만만치 않다.
어렵게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했는데도 일부 서류가 미비된 경우에는 다시 보완해서 제출하기 때문에 심사기간이 늘어나 결국 장애인 등록은 늦어지게 된다.
공단이 지난해 실시한 전체 장애등급심사 23만 9854건 중 서류 미비로 보완이 이뤄진 경우가 약 21%인 4만9004건이나 된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현재 공단의 인력운영 여건 상 와상(臥床)상태에 있는 경우 등 최중증장애인에 한해 극히 선별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장애등급심사자료 직접 확보 서비스’를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적어도 처음 서류를 제출한 후 자료가 미비 되어 보완이 필요한 대상자의 경우, 최중증장애인이 아니더라도 보완서류 발급을 위해 또 다시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은 겪지 않도록 한다는 목표다.
복지부는 “장애인의 진료 기록 중 심사에 필요한 자료만을 공단이 선택적으로 발급받아 심사에 활용함으로써 장애인의 불편은 물론 서류 발급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면서 “전체 심사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보다 조기에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장애인연금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적기에 받을 수 있어 장애인의 편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복지부는 앞으로 장애등록단계서부터 일자리, 돌봄 등의 욕구를 파악해 해당 정보와 서비스를 연계하는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연계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계획에 따르면 내년부터 점진적으로 공단 각 지사는 해당 지자체와 협조해 신규 등록 장애인과 기존 장애인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심층상담을 실시, 복지욕구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게 된다.
심층상담에서는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 소득보장을 위한 복지급여, 각종 세제감면과 같은 생활비 경감서비스, 재활․의료․보호시설 및 프로그램, 기타 사회참여 및 문화 활동 등이 소개된다.
상담 후에는 개별서비스 이용 계획을 수립하고 공공·민간의 해당 서비스 제공기관에 연계, 서비스 이용을 의뢰하게 된다. 또한 서비스 이용 후에는 모니터링을 진행, 이용자의 만족도를 파악하고 서비스의 질을 개선해 나간다.
복지부는 이 지원체계가 정착되면 장애인 등록단계에서부터 장애인의 복지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돼 장애인의 서비스 신청 및 이용에 따른 불편이 한결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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