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 개정안, 인권침해 방치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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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3.10.04 조회5,560회 댓글0건본문
보건복지부가 지난 5월 입법예고한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정신건강증진법)이 비장애인 및 정신장애인의 강제입원에 따른 인권침해를 방치하고 있어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정신장애인연대 권오용 사무총장은 지난 2일 이룸센터에서 열린 정신보건법 개정안 관련 토론회에서 주제발제로 나서 정신과 환자의 비자의(강제)입원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권 사무총장은 “복지부의 전부개정안은 환자 본인의 자발적 동의의 획득절차가 없는 비자의 입원을 두고 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구조요청이 들어와 병원을 찾아가면, 병원 측은 접견조차 시켜주지 않아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며 “정작 건드려야 할 부분은 건드리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전히 정신질환, 정신장애인 등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정신병동에 구금당하고, 강제수용 되는 등의 문제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것.
현행 정신보건법 24조와 입법예고된 정신보건법 개정안 34조에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을 명시하고 있다.
현재 이들 조항에는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건강읳꽈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비자의적 입원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
권 사무총장은 “개정안은 정신장애인 등의 존엄성과 가지결정권이 보장되는 자유로운 진료와 보호가 보장되는 제도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한국정신장애인연합 김락우 대표는 “정신장애인의 대다수가 정신질환이 재발할시 스스로 조절할 수 있고 입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며 “자발적 입원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성재 이사는 “정신보건법 제정 당시 의사에 의해 감옥에 갇히는 것과 같다는 지적이 많았지만 관련 내용이 고쳐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는 재정이 밑바탕에 깔려있는데, 정신병원 의사들과 지방공무원 등 유착세력들에 의해 사실상 법 개정이 쉽지 않다는 것.
이 이사는 “이 같은 논의는 현재도 똑 같으며, 미래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보다 확실한 법 개정을 위해서는 정신장애인의 집단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신병원 강제입원 피해자인 허인혜씨는 “당시 500만원 때문에 강제입원 당했던 사람을 만났다”며 “정신병원은 감옥보다 무서운 곳으로 면접교섭권도 없다”고 현실을 꼬집었다.
허씨는 남편과 이혼 및 재산분할 등을 놓고 법적소송을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남편은 큰아들, EMS요원, 전문의 등과 공조해 허씨를 수차례 강제입원 시켰다.
이외에도 부모의 말을 따르지 않는 대학생이 강제입원 당하는가 하면, 자식의 재산처분에 반대하는 부모의 재판 승소를 위한 강제입원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현실을 고려해 개정된 법안으로 사실상 개정이 쉽지 않음을 피력했다.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유동욱 사무관은 “강제입원 관련해서는 제3의 기관이 중립성을 갖고 강제입원 심사 하는 것이 이상적이라 판단하지만 현실적으로 제약이 따른다”고 밝혔다.
십수년 진행된 구조로 개선이 쉽지 않다는 것.
다만 “민법이 개정되고 인권위가 성년후견제를 정신보건법에 반영할 것을 권고한바 있다”며 “이를 반영해 보호의무자 순서를 후견인, 부양의무자 순으로 개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정신보건법 개정안은 최근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조만간 국회에 발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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