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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애인연금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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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3.10.04 조회5,4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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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장애인연금 확대를 위해 마련한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을 2일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기간은 오는 22일까지 20일간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18세 이상인 중증장애인 중 선정기준액 이하(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인 사람에게 장애인연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기초급여액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최근 3년간 월 평균소득(A값)의 10%에 상당하는 20만원으로 상향했으며, 2015년 이후에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했다. 2013년 현재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국민연금 A값의 5%에 해당하는 9만7000원이다. 다만 부가급여는 기존처럼 동일하게 계층별로 최소 2만원에서 최고 17만원까지 지급된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장애인연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때, 서면통지 이외 전자문서교환방식 등에 의해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외 장애인연금의 지급 정지 사유 중 해외 체류 기간을 180일에서 60일로 강화하고, 수급자의 신고의무 사항 중 소득·재산의 변동 및 결혼·이혼 등 가족 사항 변동 자료가 있을시 이를 의무적으로 신고토록 했다. 이번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2일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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