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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의무 안 지켜 낸 부담금만 32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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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3.10.15 조회5,5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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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정부 및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법으로 정한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해 장애인고용부담금만 3,26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금액을 장애인고용인원으로 환산하면 무려 4만4천명에 달한다.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주영순 의원(새누리당)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정부, 공공기관, 민간기업이 장애인 고용의무를 회피하고 부담금 납부로 대신하고 있어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한 당초 제도 시행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모범을 보여야 할 정부 부처나 지자체, 공공기관 태반이 장애인 고용의무를 지키지 않아 국민세금으로 부담금을 냈다. 실제로 지난해에만 정부부처 및 지자체 170억원, 공공기관 59억원 등 229억원이 납부됐다. 민간기업도 지난해 2011년 2198억원보다 무려 834억원 늘어난 3032억원을 냈다. 주 의원은 “내년부터 현재 3%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제외한 국가 및 민간기업의 장애인의무고용률이 상향되지만 지금과 같이 부담금으로 장애인고용을 대신하면 무용지물”이라면서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인 기관이나 민간기업은 고용부담금 면제 대상으로, 지난해 해당 규모에 있는 11개 공공기관은 단 한명의 장애인도 고용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장애인고용 의무를 부담금 납부로 대신하려는 도덕적 해이를 막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특히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은 모범적으로 장애인고용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내년 장애인의무고용률은 국가 및 지자체 2.5%에서 2.7%, 기타공공기관 2.5%에서 3%, 민간기업 2.5%에서 2.7%로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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