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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공약이행 둔 쏟아지는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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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3.10.28 조회5,2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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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박근혜 정부가 장애인연금을 20만원 인상한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장애계는 박근혜 정부가 공약을 어기고 있다며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이는 박 대통령이 대선 당시 ‘모든 중증장애인’에 현 연금의 2배를 지급하겠다고 공약했으나 최근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에는 대상을 전체 중증장애인 중에서 소득하위 70%인 장애인으로 정했기 때문. 복지부는 지난 1월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장애인연금은 공약에 따라 대상을 현재 중증장애인 32만명(63%)에서 59만명(100%, 3급 전체포함), 금액을 20만원으로 늘리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추가 예산이 연 4200억원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계했다. 그러나 복지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14년 예산에 따르면 연금 예산으로 4660억원을 책정해 올해 대비 1220억원만 증액하고, 대상은 32만7000명에서 36만4000명으로 늘렸다. 전체 3급 장애인 26만3000명 중 3안7000명만 확대한 것. 또한 인수위 보고에서 연금 대상으로 전체 3급 장애인도 중증장애인에 포함해 59만명으로 집계했으나 예산편성 과정에서 3급 장애인 중 중복장애인만을 그대로 유지했다. 3급 중복장애란 ‘3급의 장애인으로서 3급에 해당하는 장애유형 외에 다른 유형의 장애가 하나 이상 있는 경우’를 말한다. 결국 3급 전체 포함과는 달리 하나의 장애로 3급을 받은 장애인과 중복합산에 의해 3급으로 상향 조정된 장애인은 대상에서 모두 배제된 것이다. 이에 대해 장애계는 성명서 및 기자회견을 통해 박근혜 정부가 당초 약속했던 대상 확대 등을 파기했다며,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한국장애인연맹(한국DPI)은 25일 성명서를 통해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은 (박근혜 정부가) 대선 공약을 지키는 시늉만 한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입법 예고된 개정안은 그동안 장애계가 주장해 온 대상 확대, 연금액 현실화 등 핵심적 부분은 쏙 빠진 채 기초연금 개선안 발표 시기에 맞춰 발표된 수준이라는 것. 연맹은 “기초노령연금은 대상을 전체 65세 이상 노인으로 정하고 있는데 반해 장애인연금 대상을 중증장애인으로만 한정지어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금이 장애인자립생활의 기초역할과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에 따른 소득보전 등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대상을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지급액 또한 현실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도 25일 청와대(청운동사무소) 앞에서 박근혜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연금 공약 파기 사과와 함께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전장연은 “모든 중증장애인에 연금을 지급하겠다고 한 약속은 기초연금과 함께 하루 아침에 뒤집어졌으며, 특히 대상을 확대하지 못하도록 소득하위 70%로 규정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는 거짓 공약에 대한 진심어린 사죄와 함께 장애인연금 공약을 이행 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발언자로 나선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판의 서기현 소장은 “박근혜 대통령에 기대를 많이 했는데 장애인 공약으로 사기를 쳤다”며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장애인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장애인단체 실무책임자로 조직된 장애인제도개선Solution은 최근 성명서를 통해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에 우려감을 나타내며, 대상을 전체 중증장애인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초노령연금 즉 기초연금과 비교시 장애인연금의 지급대상이 지나치게 제한적 이라는 이유에서다. 솔루션은 “장애인연금은 기초노령연금 즉 기초연금의 수준과 동일한 70%를 지급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기초연금은 그 대상을 전체 노인의 70%로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면 장애인연금은 전체 장애인 중에서 일부 인 중증장애인에게만 한정지어 대상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기준의 적용이라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솔루션은 “연금의 지급대상은 전체 중증장애인이 대상이 돼야한다”고 언급한데 이어 “제도 운영에 있어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입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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