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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긴급활동지원 요건 ‘감염병 발생’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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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21.12.29 조회5,8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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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령안’ 의결…내년 1월 시행



긴급활동지원 요건에 ‘감염병 발생’이 추가돼 대규모 감염병 발생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장애인도 긴급활동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령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령안은 감염병 발생을 긴급활동지원 요건으로 명시해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는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모든 활동지원인력의 범죄 경력을 조회해 활동지원 수급자가 보다 안전하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고자 마련됐다.

먼저 개정령안을 통해 감염병 발생의 경우에도 긴급활동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요건을 명확히 했다.

긴급활동지원은 활동지원급여 신청인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나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등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활동 지원 수급자격 결정통지 전에 긴급활동지원(월 120시간)을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다.

현재는 천재지변에 준하는 사유를 적극적으로 해석해 코로나19의 유행 등 감염병 발생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긴급활동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나 향후 대규모 감염병 발생 등 예측하기 어려운 긴급상황이 새롭게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해 감염병 발생의 경우에도 긴급활동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 요건을 명시했다.

또한 결격사유 있는 자에 의한 서비스 제공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활동지원인력의 범죄 경력을 조회하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했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지 않은 자, 성폭력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등은 활동지원인력이 될 수 없다.

다만 기존 시행령 조문은 범죄경력조회 대상을 ‘활동지원인력이 되려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 현재 활동 지원 급여를 제공하고 있는 활동지원사가 이에 포함되는지 불확실했다.

이에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활동지원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해 일대일로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해 결격사유 있는 자에 의한 서비스 제공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활동지원인력에 대해 범죄 경력 조회가 가능하도록 조문을 정비해 제도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수급자가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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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 기자 (bmin@ablenews.co.kr)
출처: 에이블뉴스( 2021-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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