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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매주 화요일 인권침해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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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3.07.01 조회5,5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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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1층의 다산플라자 내에 가면 무료로 인권침해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무료법률 상담에는 인권 관련 공익활동을 하는 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법령해석 등을 돕고, 법적 구제절차 안내까지 돕게 된다. 서울시는 인권침해를 당하고도 전문적인 자문을 받기 힘든 사회적 약자 등 시민들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이 같은 ‘인권침해 무료법률 상담서비스’를 새롭게 실시한다. 시는 인권 침해 분야의 경우 매우 다양하고 전문화되어 있어 일반 법률자문을 통해서는 제대로 된 법률서비스를 받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착안, 인권이라는 특수한 경우에 대한 판례 등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있는 인권 관련 전문변호사들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상담에 참여하는 변호사는 서울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위원이거나 인권관련 공익활동을 하는 전문변호사들로서 현재 약 19명의 변호사가 무료법률자문에 참여의사를 밝혔으며, 매주 1명씩 돌아가면서 상담실에 배치된다. 특히 법률상담 중 서울시 및 소속 행정기관, 자치구, 시의 사무위탁기관,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복지 시설 등에서 받은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조사를 실시해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전화(2133-6378~9) 또는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사이트에 접속해서 예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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