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령연금과 장애인서비스 적용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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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3.07.03 조회5,757회 댓글0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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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부터 보건복지부는 국내 거주 외국인에게도 노령연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하였다.
외국인 장애인에게는 올해부터 장애인 등록은 할 수 있지만, 서비스는 예산의 형편상 제한할 수 있다는 장애인복지법상의 규정에 의거, 어떠한 서비스이든 예산이 수반되는 서비스는 제한하고 있다.
노령연금은 그럼 국민의 세금이 남아서 시행하고 있는 것인가?
노령연금의 경우 외국인 등록을 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에 있는 만 65세 이상인 자에 한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간 신청자격을 인정하고 있으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 연금 지급대상이 된다.
혼인신고 2년 경과 후 국적 취득을 하지 않는 경우 수급권이 상실처리되지만, 단, ‘귀화허가신청 사실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귀화허가 통지 전까지 지급대상이 된다.
즉, 국적을 획득하기 위한 절차 중이면 결혼 이민자는 노령연금 대상자가 된다.
이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라면, 국내 거주하거나 외국에 있는 사람이 국내인과 혼인관계를 통하여 국내에 거주하면서 노령연금을 받아 생활할 수 있다. 국제결혼중 노인의 수가 증가하는 이유를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한다.
그러나 인권차원에서 본다면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국내인과 혼인관계를 가지고 있어 국적을 획득하기 전까지 어려움을 감안하면 중도에 귀화를 포기하고 그 동안의 지원헤택만 보는 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연금을 지급하는 것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할 수 있다.
노령연금은 하위 소득 70% 이하인 65세 이상의 노인인데, 자격이 있음에도 국내인은 홍보부족 등으로 35%가 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이중 국적자에게도 수급비를 2년간 지급해 온 것으로 최근 드러나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이중 국적자는 원정출산 외의 외국에서의 출생이나, 결혼이민, 재외동포 등으로 국내에는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 외국 거주자들이 포함된다.
미국 워싱턴 영사관에서는 미국 거주 교포들에게 65세 이상이면 노령연금을 신청하라고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외국 이민자 중 영주권이나 이중국적을 가진 자 모두에게 노령연금이 지급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내국인들의 세금으로 외국에 거주하는 동포들 노인복지에 사용되게 되었다.
보건복지부에는 사할린이나 중국 등 여러 나라의 재외교포들에게서 많은 민원을 받고 있는데, 그 중 상당수는 협박수준이라고 한다. 교포에게 해 준 것이 무엇이냐며, 우리도 국민이니 혜택을 달라는 것이다.
혜택을 주느냐의 문제보다는 동포들이 집단적으로 유행처럼 국내의 제도를 악용하여 곶감만 빼먹고자 혈안이 되어 있다는 사회풍토가 문제이다.
특히 국내 거주 재외동포들은 집단화하여 자신들의 혜택을 확보하고자 엄청난 압력을 행사하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는데, 노령연금이 이러한 압력에 굴복한 것은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
외국인을 차별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줄줄 세는 제도도 적용되고 있다.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면 재외동포라하더라도 생활의 최저 수준은 보장해야 한다는 점에서 지원의 타당성이 어느 정도 있어 보이지만, 외국 거주 동포에게까지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부를 유출하고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장애인연금이나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는 외국에 거주하는 이중국적 재외동포는 물론이고, 국내의 결혼 이민자나 재외동포 외국인 어느 경우에도 지급 대상이 되지 못한다.
결혼하여 한국으로 이민을 온 후 아직 국적을 획득하지 못한 경우에 사고로 장애인이 되었다면 장애인연금의 대상으로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장애인은 대부분 후천적 장애로 인한 경우가 많으며, 장애인이 한국으로 귀화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 것이다. 국제결혼에서 외국인 장애인이 한국으로 오는 경우는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그러나 결혼으로 국내에 들어온 후 사고로 장애인이 되는 경우는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결혼을 통해 한국에 들어온 경우가 있고, 산업현장 등 취업을 목적으로 들어온 경우가 있다.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의 경우라면 장애인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사례가 있을 수 있다.
중증이면서 소득수준을 수급자나 차상위로 인정받아야 하는 장애인연금의 경우나 활동보조 서비스가 필요한 중증 장애인이 되는 경우는 흔하지 않을 것이다. 사실 많은 비용도 들지 않는 것을 차별하여 제외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한국에 와서 사고로 인한 상처와 한국에서의 억울함 등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치료나 생활의 어려움을 겪은 후이기도 하고, 좋지 않은 이미지로 장애를 아직 수용하지 못한 흥분된 상태에서 주위에 대한 원망도 있을 것이고, 특히 서비스에서 배제된 것에 대한 억울함을 가질 수 있다.
외국에 거주하는 노인들에게 연금을 줄 형편이 된다면 국내 거주 외국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확대해 주는 것도 시행되어야 한다.
국내에 세금을 전혀 낸 적이 없는 동포도 국민이라고 지원하면서 국내에 있는 동포나 경혼 이민자에게는 왜 장애인연금을 같은 국민이라며 지급하지 못하는지 알 수가 없다.
장애인연금은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한국에 와서 장애인이 되어 살기가 막막한 사람에게 생활의 안정과 자정 파괴 등을 막는 대책으로라도 장애인연금은 필요할 것이다.
장애인연금의 기본급여를 노인연금의 기본급여를 기준으로 연계하여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노인연금의 영향을 장애인연금이 받도록 하고 있으면서 서비스 대상은 왜 차별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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